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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변리사이수학

Lee Suhak

경력
  • · (현)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 · 우린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 국제특허 정률 변리사
  • ·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 ·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전문 변호사
  • · LnB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제10기
  • · 법무법인 로고스 문화예술지원센터 간사
학력
  • ·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석사)
자격 및 외부활동
  • · 도산법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 · 형사법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 ·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
주요업무사례
  • · LG전자 등 대기업 특허관련 업무
  • · 정보통신 분야, 기계 분야의 특허출원 및 해외특허 표준 관련 업무
  • ·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소송 관련 업무
  • ·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특허/상표/디자인의 무효심판, 침해소송, 가처분소송,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 · 전세사기 채무 및 생활비 채무 약 3억 5천 만원, 83% 탕감 사례 보유
  • · 코인투자 사기 피해 채무 약 9천 2백 만원, 90% 탕감 사례 보유
  • · 생활비 채무 약 1억 5백만 원, 93% 탕감 사례 보유
  • · 사업실패 채무 약 7억 원, 89% 탕감 사례 보유
  • · 10년 이상 장기 고액 채무 환가 0원, 전액 파산 면책 사례 보유
  • 법무법인 테헤란은 어떤 법률사무소 인가요?

    소송에 있어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가 해당 분야의 사건을 얼마나 진행해봤느냐,
    즉 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라고 하여 모두 다 같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첫 번째, 테헤란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두 번째, 테헤란의 담당 변호사들이 각 사건마다 팀을 이루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선임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치밀한 전략과 사건해결능력을 통해
    사건 초기단계부터 민·형사상 소송 업무까지 사건 진행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수임료가 너무 저렴하면 안 좋은가요?

    낮은 변호사 수임료를 변호사 선임의 기준으로 결정하면 정작 가장 중요한
    변호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소송에 있어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사건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많이 처리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자유권까지 빼앗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택에 있어 절대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의 난이도 및 분량에 따라 고객들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합리적인
    금원으로 협의하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 변리사와 변호사 모두 자격이 있으신데, 관련된 업무이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2006년에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국내 중견 규모의 특허사무소에서 LG전자 등 대기업의 특허관련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기계분야의 특허출원건 및 해외특허 표준 관련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12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한 뒤에는,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국내 지식재산권의 분쟁/소송 관련 업무를 주로 처리하였으며,
    포스코, 롯데건설, 한국전력공사, 두산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의
    특허/상표/디자인의 무효심판, 침해소송, 가처분소송,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영역의 분쟁, 심판, 소송 업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분쟁은 특수한 영역의 법률적 분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분야보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요구됩니다. 국내에서
    몇 존재하지 않는, 변리사로서의 실무경험과 변호사로서의 지식재산권 실무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였다는 것은 저의 가장 큰 강점이자 자부심입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 및 노하우를, 국내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힘들어하는
    개인, 중소기업, 벤쳐/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열망으로
    특허법인 테헤란 및 법무법인 테헤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률 분쟁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법조인은 각자 전문분야에 따라
    법률문제를 보다 정밀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전문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대중에게 조금씩 퍼지고 있는데요.
    분명히 변호사를 찾을 때 변협 전문인증은 효과적인 이정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무엇으로 소송해야 하는지 아는 분이 아니라면 전문변호사냐, 아니냐는 혼란스러움만 가중됩니다.

    사안이 복잡한데 멀티 플레이어와 함께 해야 하는지,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야 하는지 어려울 수밖에 없으시죠. 특히 부동산 소송을 하실 때
    민, 형사와 행정소송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시고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다시 말해 예전에는 변호사를 만나지 못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요즘에는 변호사 3만 명 시대에 누가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인지를 몰라 곤란해 하는 분이 늘어나신 거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셔도 테헤란 안에서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각 법률 분야 전문가와 힘을 합쳐 지식재산/형사/이혼/회생전담센터를 개설한 것입니다.

    부동산전담센터도 이처럼 의뢰인께 찾기 쉽고 안심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 민사소송 시 변호사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무엇인가요?

    법률분야 역시도 다양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분야를 좁혀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문성이란 ‘변론능력’과 자신만의 변론 ‘노하우’를 구축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다년간의 변호사생활을 하다보면, 그리고 민사소송을 다수 처리하다보면 변호사마다 각자가 사안을 해결하는 방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과 노하우야 말로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가 꼭 가져야 할 ‘전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