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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손해배상소송, 어떻게 받아낼까?

2026.08.19 조회수 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입주하거나 사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벽에 균열이 가거나,

방수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새거나,

마감재가 들뜨는 걸 발견하시면 그 허탈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분명 완공 검사도 받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거든요.

 

시공사에 연락하면 처음에는 확인해보겠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재 문제라거나 사용자 부주의라며

책임을 피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사하자손해배상소송은 이렇게

시공사가 정당한 하자 보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인데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이게 정말 시공사 책임인지,

보수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간이 많이 지나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실 겁니다.

 


 

 

1. 공사하자손해배상소송,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발견된 하자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시공 과정의 부실이나 자재 하자에 있다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하자담보책임이라고 부르는데, 시공사는 계약에서 정한 품질과 기능을

갖춘 결과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완공 이후 일정 기간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그 보수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완공 검사를 받고 잔금까지 치렀으니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완공 검사 당시에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하자, 특히 방수나 배관, 구조적인 문제처럼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는 하자들은 완공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시공사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자의 종류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발견하신 하자가 어떤 종류인지, 완공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하자가 시공 부실 때문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관리 소홀이나

자연스러운 노후화 때문인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한 쟁점인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하자보수 요청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하자를 발견하신 즉시 시공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보수를 요청하시는 게 첫 단계입니다.

구두로 연락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문자나 이메일로 하자 발견 사실과 요청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하자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두시는 것도 중요한데,

균열의 위치와 크기, 누수 부위와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 함께 기록해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공사가 보수 요청에 응해서 실제로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면 다행이지만,

보수를 하더라도 임시방편에 그치거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수 이후에도 같은 하자가 재발하는지

계속 지켜보시고, 재발한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시공사가 하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수 요청에 계속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하자 내용과 보수 요구 사항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그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게 다음 단계를 위해 필요합니다.

 

하자보수 요청 시점과 시공사의 대응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두시는 게,

나중에 시공사 부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송으로 넘어가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시공사가 보수나

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공사하자손해배상소송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자가 시공 부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전문 감정 기관을 통한 하자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는 하자의 원인과 정도, 보수에 필요한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산정해주기 때문에,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사 계약서와 설계도면, 하자 발견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사진과 영상, 시공사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함께 제출하시게 됩니다.

 

간혹 시공사 쪽에서 하자의 원인이 사용자의 관리 소홀이나

자연스러운 노후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반박에 대비해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발견 즉시 조치를 취했다는 정황을 명확히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하자로 인해 부수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누수로 인해 다른 부위까지 피해를 입었거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으신 이후에도 시공사가 임의로 배상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시공사의 재산 상황이나

회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마무리

 

공사하자손해배상소송은 하자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문이고,

그다음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분야입니다.

 

발견 초기에 남겨둔 기록과 시공사에 요청했던 시점이 나중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지금 공사 하자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자 발견 시점과 지금까지의 대응 기록부터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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