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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옆에만 있어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2026.01.11 조회수 2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손을 댔는지보다, 그 자리에 어떻게 있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집단폭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부모 마음은 이미 한 발 늦었다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이나 학교는 다르게 본다고 하죠.

 

그 간극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폭행의 강도보다 관여 방식이 먼저 문제 됩니다

 

. 이 글에서는 그 기준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이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 목차 ✓

1. 집단폭행의 가담 기준

2. 상해진단서와 처벌 수위

3. 미성년자 형사책임의 현실

 

■ 1. 집단폭행에서 가해자로 보는 기준

많이들 묻습니다. 때리지는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라고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형법과 소년사건 실무에서는 집단폭행을 단순히 주먹질로만 보지 않습니다.

 

여럿이 함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둘러싸 도주를 막거나,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망을 보거나, 촬영을 한 경우도 가담으로 평가됩니다.

 

이 판단은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폭행의 실행행위가 없어도 공동의사 아래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들이 헷갈려합니다.

 

“아이들끼리 장난처럼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이 이어집니다.

 

피해 학생은 그 상황을 장난으로 느꼈을까요.

 

수사와 학교 판단은 늘 피해자 기준에서 출발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억울함만 커집니다.

 

 

 

■ 2. 상해진단서와 전치 주수의 의미

집단폭행 사건에서 상황을 바꾸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입니다.

 

특히 전치 2주를 넘는 순간,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를 말하고,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을 때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전치 2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상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7년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나옵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죠.

 

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 3. 미성년자라도 처벌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

“아직 학생인데 설마 전과까지 남겠어요?” 이 질문이 가장 늦게 나옵니다.

 

그러나 법은 나이를 이렇게 나눕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도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보호처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안이 중하거나 전력이 있거나, 집단폭행처럼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지는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정제되어 있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변명보다 구조입니다.

 

아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수준이었는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마무리

집단폭행 사건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기록이 남기 전에 정리해야 할 사실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학교 문제로 끝날지, 형사 문제로 번질지, 그 갈림길은 초기에 결정됩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감정보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판단을 혼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력이 필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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