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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강제전학, 정말 여기까지 가야 하는 상황일까?

2026.01.11 조회수 125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중학교강제전학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한 보호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징계위원회 이야기가 오갔거나, 아이가 집에 와서 울먹이며 말을 꺼냈겠죠.


검색창에 이 단어를 치는 심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정말 이 정도 일로 전학까지 가야 하나, 혹시 방법이 남아 있지는 않은가, 기록이 남는 건 아닐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입니다.

 

퇴학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거운 처분이 바로 중학교강제전학입니다.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카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이 처분은 언제, 어떤 기준에서 실제로 내려질까요.


그리고 줄어드는 경우는 어떤 구조에서 가능했을까요.

 

 

 

 


 

✓ 목차 ✓

1. 중학교강제전학이 검토되는 기준

2. 증거가 판단을 바꾸는 방식

3. 소년번과 교내 징계의 차이

 

■ 1. 중학교강제전학이 검토되는 실제 기준

중학교강제전학은 단순히 싸움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보호자들이 오해합니다.


“아이들끼리 다툰 건데요?”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말이죠.

 

학교폭력 사안에서 징계 수위는 결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 상해가 우발적인지 지속적인지,


그리고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는지가 핵심 요소로 작동합니다.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징계 실무 기준상, 컴퍼스·가위·칼 등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도구가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강제전학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도발을 먼저 당했는데도 결과만 보나요?


네, 초기 판단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교사는 사건의 전체 맥락을 충분히 듣기 전,


눈에 보이는 결과와 신고 내용으로 가해·피해를 1차 분류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미 방향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 2. 진술과 증거가 뒤집는 구조

중학교강제전학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감정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평소 문제 행동이 없었고


오히려 지속적인 방해와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말로만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징계위원회에서 말은 증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전환점이 된 정보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를 촬영한 짧은 영상,


그리고 사건 직후 상대 학생이 지인과 나눈 메신저 내용이었습니다.

 

팩트체크를 분명히 합니다.


징계위원회와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물이 아닌 경우,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과 메신저 대화를 증거로 인정합니다.


특히 메신저 내용이 사건 직후 작성되었고


자발적인 발언이라면 신빙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들 카톡이 정말 결정적일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그렇습니다.


의도, 감정 상태, 사후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기존 진술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사안의 구조 자체가 다시 그려집니다.

 

 

 

■ 3. 소년법과 교내 징계는 전혀 다른 이야기

중학교 2학년, 만 14세 이상.


이 나이는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형사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입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상해 사건이 발생하면 소년법이 적용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되고,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상해가 경미한 경우,


실무상 불송치 또는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보호자들이 착각합니다.


형사 문제가 끝났으니 학교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내 징계는 형사 판단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학교는 법원이 아닙니다.


학생 공동체의 안정이 최우선 기준입니다.


그래서 형사상 불송치가 나와도


교내에서는 중학교강제전학이 유지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포인트는


가해 의도가 아닌 사건 발생 경위 전체가 소명되었다는 점입니다.


지속적 도발, 상대의 위협 행위, 우발적 대응.


이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강제전학은 과도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 마무리

중학교강제전학은 단순한 학교 이동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생활기록부, 정서, 이후 진로까지 연결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색을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판단은 바뀔 수 있고, 처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준비된 근거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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