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동영상유포협박 신고된 중고등학생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부모님, 요즘 아이들 연애 문제는 예전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빠르게 변합니다.
서로 동의한 촬영이었고, 사적인 관계에서만 공유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동영상유포 혐의로 압수수색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지실 겁니다.
실제로 최근 상담에서도 "그냥 말만 한 건데 어떻게 압수수색이 나오나요?"라며 울먹이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동영상유포 혐의는 단순한 사적 갈등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는 ‘중대 성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당황스러워하시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동영상유포 사건이 왜 이렇게 무겁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동영상유포가 왜 이렇게 위험한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둘이 연애했었고, 서로 동의해서 찍은 영상인데 왜 범죄가 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법은 ‘촬영 동의’보다 ‘유포 여부’와 ‘협박 여부’를 우선합니다.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유포하겠다", "친구 보여줄 거다", "너도 알고 있어라"와 같은 말이 한 번이라도 오갔다면
그때부터는 동영상유포협박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범죄가 시작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영상의 내용이 곧바로 성착취·성적 학대 판단으로 이어져 수사기관이 더욱 강하게 접근합니다.
친구에게 보여준 흔적, 대화방에 올릴까 고민한 메시지, 삭제 흔적만 있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유포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 유포가 있었는지",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영상이 어떤 형태로 저장·전송되었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이 바로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동영상유포 사건은 대부분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소년사건은 그래도 가볍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유포 의도와 협박 정황이 명확하면 8·9·10호 같은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반성이 있고, 저장 흔적이 없으며,
갈등 경위가 오해라는 것이 입증되면 1·2호 수준의 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가 왜 발생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동영상유포 사건은 진술 한 문장, 증거 한 줄, 메시지 한 캡처가
아이의 고의성과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혼자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은 "그냥 화나서 한 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법은 그 말을 ‘협박’으로 해석합니다.
"그냥 친구한테 잠깐 보여줬다"는 행동도 법은 ‘유포’로 판단합니다.
결국 경찰의 포렌식이 시작되면 아이가 생각한 상황과, 법이 보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게다가 아이가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
수사기관 앞에서 떨리는 태도, 진술 실수는 생각보다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포렌식 자료 분석, 협박 의도 차단 논리 구성,
피해자 측 조율, 소년재판 대비까지 부모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돕겠습니다.
동영상유포 사건은 한순간의 말과 감정 때문에 아이의 인생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히 방향을 잡으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이 아이 인생을 지킬 마지막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나"라는 자책보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해 주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그 과정을 부모님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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