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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자 대학입시, 중학생도 6호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2025.11.17 조회수 33,015회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면 사건 자체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시점부터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많은 학부모님이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주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이미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4호(출석정지) 이상 조치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생활기록부에 유지되며,

대학은 해당 내용을 조회해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 대부분의 대학이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모든 전형 요소에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즉, 학폭가해자 대학입시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현실적인 평가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불이익은 남습니다


학교에서는 '조치가 내려졌으니 절차는 종료됐다'고 안내하지만

학부모님 입장에서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활기록부에 남는 조치가 입시에서 감점, 전형 부적격 판단, 지원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학들은 이미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일례로 몇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가 확인될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을 부적격 처리하거나

평가 항목에서 0점을 부여하겠다고 공지했죠.

 

고등학생에게는 직접적인 입시 문제로,
중학생에게는 특목고·자사고 진학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
합니다.
결국 조치의 무게는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조치가 나왔는데, 더는 방법이 없나요?


많은 학부모님이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그 판단이 적정했는지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모두 학교의 조치가 과도했는지,

사실관계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하는 기능을 합니다.

 

실제로 조치가 과중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대학이 해당 기록을 평가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치가 완화되면 남아 있는 기록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입시 부담 역시 줄어들죠.

 

이를 위해서는
• 진술의 흐름 재구성
• 학생의 의도와 상황 설명
• 증거 확보
• 변호인의 의견서 정리


이 모든 단계가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학폭 사건에서 작은 표현 하나, 짧은 진술 하나가 조치 수위를 바꿉니다.
따라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을 지우기 어려워도, 평가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찾으셨다는 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는가'라는 고민 때문일 겁니다.
그 고민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녀의 미래가 한 번의 기록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절차와 대응을 정확히 준비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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