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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도박, 청소년도박처벌 수위 및 대응책은?

2023.12.06 조회수 6127회

 

< 미성년자도박, 청소년도박처벌 수위 및 대응책은? >

 

최근, ‘한 반에 3~4명은 도박을 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성년자도박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인 못지 않게 도박에 중독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청소년도박처벌을 받는 사안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촉법소년의 나이임에도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판결이 내려지는 사안도 늘고 있기에 이제는 해당 사안을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도박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응책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녀가 도박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집중하여 읽어 주세요.

 


 

 

< 미성년자도박 처벌 수위는? >

 

통상적으로 청소년도박처벌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심리 결정이 되면 심리 후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1호 보호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위 처분 중 하나 혹은 다수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특히 촉법소년의 나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년보호재판이 열릴 거라는 생각에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도박처벌, 형사재판 열리는 유형 >

 

원칙적으로는 형사 미성년자인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다수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심각한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미성년자도박의 경우, 중독성이 강하기에 일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실무상 도박으로 처벌을 받는 청소년들을 보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도박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사기나 절도 등으로 회복하고자 추가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상습도박의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소년보호재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까지 남는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성년자도박, 소년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전과 기록은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야 할 아이에게 치명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게다가 형사재판으로 회부된다는 뜻은 검사가 징역형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때문에 소년보호재판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이를 막고 싶다면, 초기부터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거운 청소년도박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히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면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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