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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년원전과와 소년교도소전과의 차이는?

2023.11.22 조회수 7628회

 

< 소년원전과와 소년교도소전과의 차이는?>

 

미성년자 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라고 하더라도, 중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죠.

 

19세 미만의 나이는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혹은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 재판에서 판결되는 처분에 따라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로 송치되기도 하는데요.

 

소년원전과와 소년교도소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오늘 칼럼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이 회부되는 유형>

 

통상적으로 청소년 범죄 사건의 경우,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소년보호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닌데요.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죄질이 가볍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촉법소년이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 비행 및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인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소년보호재판의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가능성이 높고 과거에도 처분 전력이 다수라면 형사재판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 8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으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게 되면 소년교도소로 수감되는데요.

 

그렇다면 소년원전과와 소년교도소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원전과, 남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8호, 9호, 10호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으로 송치됩니다.

 

1개월 이내부터 최대 2년 이내 송치까지 각 처분에 따라 수감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에 별도의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처분인데요.

 

생활기록부에 해당 조치가 기록될 수 있어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록에도 남게 되어 추후 범죄에 다시 연루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소년교도소전과, 남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면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교도소가 아닌,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데요.

 

게다가 실형이 선고되었기에 전과로도 남게 되죠.

 

또한 수감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형이 집행되는 도중에 법적 성인이 된다면 일반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실무상 소년을 형사재판으로 기소한다는 의미 자체가 형사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기에 초기부터 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원이든 소년교도소이든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청소년기에 수용되는 것이기에 같은 시설에 수용된 비행청소년들에게 쉽게 물들곤 하는데요.

 

실제 억울하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수용되었지만, 주변 친구들의 영향으로 비행청소년이 되어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과보다도 자녀가 질이 좋지 못한 친구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초기에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히 대응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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