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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되는 유형은?

2023.11.27 조회수 6934회

 

< 소년보호재판,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되는 유형은? >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나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역시 재판을 받을 수 있죠.

 

소년재판은 진행 과정에서 판결 전, 소년을 분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인계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 시설로 인계되는지, 그리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떤 곳일까? >

 

실무상 소년보호재판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 심리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 과정에서 비행 소년들을 위탁하는 곳이 분류 심사원인데요.

 

상담과 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비행의 원인과 범죄성향, 재범가능성 등을 파악하고, 가정 환경이 충분히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지, 어떠한 처분을 내려야 할지 등의 사항을 살펴보게 됩니다.

 

소년원과의 차이점은 일시적으로 소년을 위탁한다는 점으로, 짧게는 2주에서 최대 9주까지의 기간 동안 소년에 대해 살펴봅니다.

 

소년재판을 앞둔 모든 소년이 위탁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사안에 연루되어 있을수록 위탁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의 절차 >

 

1. 입원


- 신상조사 및 환경조사
- 심리검사
- 행동관찰
- 신체검사
- 정신의학진단
- 소년 상담
- 보호자 상담
- 자료 분석

 

2. 분류심사회의 및 분류심사서 작성

 

3. 법원 소년부 통보

 

소년분류심사관은 소년의 심리 및 태도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본 후 소년분류심사서를 재판에 송부합니다.

 

판사는 이 소년분류심사서를 충분히 참고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때문에 심사원에서의 태도가 소년보호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 소년분류심사원, 다음은 소년원이다? >

 

심사원으로 위탁되면, 재판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다고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비행 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사원에 인계하지만, 무조건 판결 역시 8호 이상의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사안이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심사원에서의 태도와 반성하는 자세, 보호자의 태도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비교적 낮은 처분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낮은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초기부터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심사원 위탁 결정 역시 막을 수 있기에 보다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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