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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형사처벌, 미성년자구속 될 수 있다?

2023.09.01 조회수 852회

" 미성년자형사처벌, 미성년자구속 될 수 있다? "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로 온라인에서 살인예고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게시글 작성자 230여 명을 검거했는데, 이들의 10명 중 4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검경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며 실제 구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형사처벌도 엄격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이라고 처벌받지 않으리라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고, 징역형이 선고되면 교도소 수감이 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Q1. 미성년자형사처벌, 받는 기준은?

 

실무상,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14세 이상의 나이부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소년교도소로 수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집단폭행, 특수절도 등 중대한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미성년자구속 되는 기준은?

 

위에서 온라인에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청소년들이 구속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요.

 

또 다른 사례로는 무면허 운전 후 여중생을 차량에 납치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을 가한 미성년자 A군도 구속되었습니다.

 

그만큼 중범죄를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도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데요.

 

실무상 미성년자임에도 도망갈 우려가 크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보다는 사안의 심각성이 큰 영향을 미치기에 촉법소년이라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3. 미성년자도 전과가 남을까?

 

실무상 미성년자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실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미성년자형사처벌은 성인과 동일하게 징역형에 처해지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며 전과 기록도 남게 됩니다.

 

물론, 소년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 기록은 남기 때문에 해당 전력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에 구속이 되고, 실형에 처해져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와 격리된 채 지내다 보면, 질이 좋지 않은 또래 아이들에게 물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에 나왔을 때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높이게 되죠.

 

때문에 청소년기에 무거운 처분을 받아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청소년 범죄는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흘러가기에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테헤란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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