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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법무법인, 뭘 먼저 하죠?

2026.10.15 조회수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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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담임 교사의 전화 한 통에 하루가 무너진 보호자님이 이 글을 열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말은 몇 번을 들어도 현실감이 없죠.

 

믿기지 않는 마음과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학교폭력 법무법인이라는 단어를 적으셨을 테고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사건의 상당 부분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당일에 앞서 이미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법무법인을 알아보기 전에 꼭 짚어야 할 세 가지를 풀어 보겠습니다.

 

모든 답을 이 글에 담지는 못하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학생 측은 맨 처음 무엇을 해야 하나요?

2.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부와 대입까지 따라붙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3. 학교폭력 법무법인은 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무엇을 해 주나요?

 


▶ 1.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학생 측은 맨 처음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인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자체해결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곧바로 복구되었을 것,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을 것,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는데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요건을 다 갖춘 가벼운 사안이어도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면 학교장 뜻대로 끝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전담기구가 이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심의하며, 학교장은 자체해결한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신고 소식을 처음 들은 보호자님은 대개 학교에 전화부터 걸어 사정을 길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사안조사 기록과 맞물려 남을 수 있다는 점은 잘 모르시죠.

 

아이가 맨 처음 쓰는 확인서가 훗날 심의에서 가장 자주 꺼내지는 자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 법무법인을 찾는 시점을 심의 통보 이후로 잡았다가, 이미 써 버린 확인서를 되돌리지 못해 후회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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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부와 대입까지 따라붙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사실이고, 그 무게는 조치 번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서면사과 1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2호, 학교에서의 봉사 3호는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됩니다.

 

사회봉사 4호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호는 졸업 후 2년, 출석정지 6호와 학급교체 7호와 전학 8호는 졸업 후 4년 동안 기록이 남습니다.

 

전학 8호는 중간 삭제 없이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을 채우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수시뿐 아니라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능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이 기록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치 결정 전에 자퇴로 기록을 피하려는 길도 막혔습니다.

 

졸업 전에 기록을 지우는 절차가 일부 조치에 열려 있기는 하지만, 그 단계에서 피해학생 측 동의 문제가 따라붙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같은 사안에서 몇 호가 나오느냐가 아이의 입시와 진로를 가르는 변수가 됩니다.

 

그 호수를 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재량이고, 재량은 어떤 자료가 어떤 순서로 쌓였는지에 따라 흔들립니다.

 

이 대목에서 학교폭력 법무법인이 해야 할 일이 시작됩니다.

 

 

 

 

 

 

▶ 3. 학교폭력 법무법인은 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무엇을 해 주나요?

 

핵심은 의견진술 자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고, 이 자리의 내용이 조치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시행령은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항목 가운데 앞의 세 가지는 이미 벌어진 일의 평가이고, 뒤의 두 가지는 지금부터 보호자님과 아이가 하는 행동이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과를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지, 화해 시도를 어떤 형태로 남기는지가 결과를 바꾸는 변수가 됩니다.

 

서둘러 피해학생 측에 연락했다가 오히려 접촉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시도도 하지 않으면 반성 정도 항목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소지가 있죠.

 

이 균형을 사건마다 어떻게 잡느냐가 학교폭력 법무법인마다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법무법인을 고를 때는 홍보 문구에 앞서 사안조사 단계부터 함께 움직이는지, 심의 진술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이 선명하지 않다면 그 학교폭력 법무법인은 한 번 더 따져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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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신고 연락을 받은 날부터 사건의 시계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법무법인을 알아보는 일이 아이를 문제 학생으로 인정하는 일처럼 느껴져 망설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록이 남기 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은 아이 편에 서는 가장 이른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지금까지 작성된 확인서와 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앞으로 가능한 경로를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받으신 연락의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 두시고, 문의하실 때 그대로 가져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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