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5741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5741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변호사 상담 문의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 이게 증거?

2026.10.13 조회수 26회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서식 한 장을 받아 들고 몇 시간째 책상 앞에서 볼펜만 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겪은 일을 글로 옮기려니 손이 떨리고,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못 쓰면 오히려 아이에게 불리해질까 겁이 나시겠죠.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는 그런 마음으로 쓰기에는 가볍지 않은 문서입니다.

 

학교가 사안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붙잡는 자료 중 하나이고, 이후 절차에서도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를 앞에 두고 피해 학생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보호자 확인서가 쓰이는 범위

2. 피해 상태를 담는 방법과 보호조치

3. 제출 후 재심까지 이어지는 기한

 


▶ 1.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는 어디까지 쓰이나요?

 

제출한 순간 학교 안에서만 머무는 서류가 아닙니다.

 

2024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소속 전담조사관이 맡고 있어서, 확인서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와 함께 심의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내릴 조치를 정하는 근거도 결국 이 자료들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가해 측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처음 쓴 서류가 다시 꺼내집니다.

 

그때 처음 쓴 문장과 나중에 하는 진술이 어긋나 있으면 상대에게 공격할 틈을 내주게 되고요.

 

그래서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는 일단 써서 내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제출하기 전에 사본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진술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이가 따로 작성하는 학생 확인서와 부모님의 확인서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보호자가 아이에게 들은 내용을 정리하되, 아이가 쓴 내용과 결이 어긋나지 않는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 2.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에 아이의 피해 상태도 써야 하나요?

 

네, 오히려 빠뜨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일부 보호조치를 먼저 취할 수도 있고요.

 

이런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걸리는지는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지, 등교를 거부하는지,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 같은 내용이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에 담겨야 보호조치를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학생의 치료비는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지급한 뒤 가해 측에 구상하는 방식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진료 기록이 따라붙을 때 힘을 갖습니다.

 

감정이 앞서 길게 쓴 글보다 날짜와 장소, 행위, 그리고 진단서 같은 객관 자료가 연결된 서술이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학교 CCTV도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니, 증거로 삼을 만한 것이 있다면 서둘러 확보 요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서술 방식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과 아이에게 전해 들은 것, 그리고 짐작에 불과한 것을 같은 무게로 섞어 쓰면 전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쓸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이 부분을 혼자 정리하다 길을 잃는 분이 많습니다.

 

 

 

 

 

 

▶ 3.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를 낸 뒤 결과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 학생 측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다시 다퉈볼 길이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가 통지되면, 피해 학생 측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일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결과를 받아 들고 마음을 추스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재심에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도 결국 처음의 사실관계이고, 그 출발점이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와 사안조사 자료입니다.

 

처음 쓴 내용이 허술하면 재심 단계에서 보완할 수 있는 폭도 좁아집니다.

 

조치 수위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껴져도, 어떤 사정이 반영되고 어떤 사정이 빠졌는지 알아야 재심 사유를 세울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 움직이면 늦는 이유입니다.

 

 

 

 

 

⋮

 

■ 마무리

 

확인서 한 장에 아이의 일이 전부 담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장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선이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부모님이 쓰는 문장 하나가 곧 아이의 목소리로 읽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두르기보다 정확하게 쓰는 쪽이 늘 유리합니다.

 

서식에 빈칸이 남아 있다면 채우기 전에 무엇을 쓰려는지부터 한 번 점검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학교폭력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나면 같은 자리로 돌아와 다시 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이 아이의 상황을 처음부터 듣겠습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