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학교폭력 처벌 합의하면 끝일까?

⋮
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 처벌이라고 검색창에 쳐 보면 1호부터 9호까지 조치 표가 맨 위에 뜹니다.
그 표를 읽으며 우리 아이가 몇 호쯤일지 가늠하다가 밤을 새우신 부모님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표는 학교폭력 처벌의 한 갈래일 뿐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가해학생 부모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표에 없는 나머지 갈래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표 밖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눠 풀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라는 죄명이 따로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
2. 학교 조치를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이유
3. 형사처벌을 피해도 남는 부모님의 책임
학교폭력은 형법에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개념입니다.
이 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으로 신체와 정신, 재산에 피해가 생긴 경우를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열거된 행위와 비슷하거나 같은 성질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어서, 목록에 없으니 해당 사항이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형사처벌은 이 개념과 별개로 형법상 개별 죄명으로 따집니다.
같은 학교폭력이라도 폭행으로 갈 수도, 상해로 갈 수도,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갈 수도 있고, 그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상해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법정형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만 14세 이상에게만 가능하고, 소년에게는 소년법상 특례가 따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처벌을 가늠하려면 호수 표에 앞서 죄명부터 짚어야 합니다.
아이의 행위가 어느 죄명에 걸리는지는 대화 내용, 상처의 정도, 반복 여부 같은 사실관계를 어떤 자료로 확정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학교폭력 처벌의 무게가 죄명 한 글자에서 갈린다는 말은 과장이 없습니다.
그 죄명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사건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학교 조치와 경찰 수사는 서로 다른 법에서 출발하는 별개의 절차여서, 한쪽이 끝나도 다른 쪽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학교 쪽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하고, 수사 쪽은 형법에 따라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가벼운 조치를 받았는데 형사 쪽에서 문제가 이어지는 일도 있고, 반대로 형사 쪽이 정리된 뒤에 학교 조치가 따로 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내려지는 조치와 함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이수가 요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꺼내시는 카드가 합의입니다.
폭행, 협박,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반면 상해나 공갈처럼 합의서가 있어도 수사가 이어지는 죄명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없이 소년부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합의가 갖는 의미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학교폭력 처벌 절차가 두 갈래로 동시에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모른 채 합의서부터 내미는 실수가 생기곤 합니다.
학교 단계에서 작성한 합의서가 형사 쪽에서 어떤 힘을 갖는지는 문구 하나하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처벌과 관련한 합의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순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 책임은 형사와 별개로 따로 묻습니다.
가해학생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판단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님이 민법에 따라 직접 배상 책임을 집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나이라면 가해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생기고, 부모님도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별도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어느 나이에 인정되는지는 일률적이지 않고 아이의 성숙도와 행위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학교와 교사의 감독 책임이 함께 다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쪽에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도 민사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뉘고, 위자료는 피해와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금액은 법원의 재량이 큽니다.
학교폭력 처벌의 세 갈래 중 돈으로 돌아오는 갈래가 바로 이 민사입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없었다는 안도감을 가진 채 소장을 받고서야 이 구조를 알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처벌을 따질 때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것이 시기입니다.
⋮
표에 적힌 호수만 붙들고 계셨다면, 이제 지도가 조금 달라 보이실 겁니다.
학교 조치, 형사절차, 민사 책임은 시계가 서로 다르게 돌아갑니다.
어느 갈래가 먼저 움직이고 어느 갈래를 늦출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세 갈래를 한 장의 지도 위에 올려놓고 순서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받으신 통지서와 학교 안내문, 경찰 연락 내역이 있다면 그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학교폭력 처벌을 호수 하나로만 생각하셨다면 상담이 필요한 시점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손에 있는 서류 가운데 가장 가까운 날짜가 적힌 것은 어느 것인가요?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