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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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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개인회생 걱정 많으시다면

2025.03.20 조회수 62회

 

통계청 기준,

1인가구로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이 35.5%라고 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인당 생활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채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오늘은 개인회생 1인가구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향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3년간의 소득으로

변제금을 꾸준하게 납부해야 하는데

보통 변제금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 변제금 = 월소득 – 생계비

 

여기서 생계비란

(1) 최저생계비와 (2) 추가생계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데,

우선 2025년도 기준 (1) 가구당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1인가구 1,435,208원

2인가구 2,359,595원

3인가구 3,015,212원

4인가구 3,658,664원

        5인가구 4,264,915원        

 

따라서 월 소득이 300만원인 1인가구라면

개인회생 진행 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월 변제금이

 

300만원 - 1인가구 최저생계비 1,435,208원 = 월 변제금 1,564,792원

 

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1인가구로 진행하게 되었으나

몸이 좋지 않아 꾸준하게 병원비가 나가야 한다던지,

업무 상 차량을 이용해야 해서 유루비가 계속 지출되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은 추가생계비 주장 시 법원 허가 필요)

(2) 추가생계비를 법원에 주장해보는 것이 핵심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갖은 서류와 서면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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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채무 문제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4년경력의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가

개인회생 사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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