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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이혼 어떤 영향이

2023.11.23 조회수 52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려 할 때

기혼자와 미혼자는 조금 상이한 면모를 보입니다.

 

 

​일부 법원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배우자 재산의 1/2가 신청인의 재산으로 산입된다는 점인데요.

 

 

​더 나아가 배우자에게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특정한 사안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변제금 산정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칙상 배우자는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점을 보이기에

개인회생중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면 변동이 발생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부분만 보아도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나에게 산입된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혹여 이로 인한 변제금의 변동은 없을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에 되도록

개인회생중 이혼을 하려 한다면

인가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어찌 되었든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변제금이 정해지고 이를 납부하고 있는 시점인

인가 결정 이후에 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정으로 인하여 인가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이혼을 해야 한다면

혼자가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명확한 해결안을 도출해 내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금전을 직접 다루는 제도이다

보니 조그마한 변수라 하더라도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신청인 입장에서 사소한 요소라 할지라도

개인회생 제도 진행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이에 따라 변제금을 재산정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기존 제도를 취하하고 재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중 이혼은

인가 결정이 이루어진 후 진행되게 된다면 큰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불이익을 온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요.

 

 

​만약 이혼 과정 중 재산 분할을 통해 재산이 늘어났다면

이로 인한 변제금 상향은 피할 수 없겠습니다.

 

 

​이미 성실하게 변제금 납부를 진행하고 있었던 신청인 입장에서는

탕감률마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니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어떤 단계를 밟고 있다 할 지라도

개인회생중 이혼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조력자와 함께 나아가는 행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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