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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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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명자료 이대로만 준비하세요

2023.10.20 조회수 130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필수 제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소명자료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기본서류]

- 예치금 반환용 예금 통장 사본

- 주민 등록 등본

 

[재산목록]

-예금

-임차보증금

-예상 퇴직금

-부동산

-보험

등 재산 관련 서류

 

[채권자목록]

-독촉장

-최고서

-부채증명서

-세금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목록]

- 급여 소득자 :  최근 1년분의 급여 증명서 등.

- 영업 소득자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만약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준비하여야 하고

 

 

부양하는 고령의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서류도 동일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양식은 각 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긴 하나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신다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제출이 중요한 이유는

처음 신청서 제출 시 필수자료 제출 목록에 나와있는

자료의 제출 완성도에 따라

그 다음 절차인 보정권고 단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입니다.

 

 

필수 제출 목록상 나와있는 개인회생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보정권고의 양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자료에 누락이 많은 경우 기본적인 보정권고 이외에도

누락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오므로

준비하실 자료가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보정권고 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가 기본입니다.

 

 

만약 A 통장에서 B 통장, C 통장 등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내역이 있다면

A, B, C 통장 모두를 준비하여야 하고

 

 

이 통장 내역을 바탕으로

대출 사용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하여야 합니다.

 

 

또 재산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내역이 있다면

이 내역에 대하여도 ‘등기부등본, 차량등록 원부’등을 첨부하여

금융거래내역과 함께 소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이 과정을 모든 의뢰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며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정권고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잘못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 개월 수를 늘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까다롭고 섬세한 소명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이 또한 경험 많은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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