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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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명자료 이대로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필수 제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소명자료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기본서류]
- 예치금 반환용 예금 통장 사본
- 주민 등록 등본
[재산목록]
-예금
-임차보증금
-예상 퇴직금
-부동산
-보험
등 재산 관련 서류
[채권자목록]
-독촉장
-최고서
-부채증명서
-세금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목록]
- 급여 소득자 : 최근 1년분의 급여 증명서 등.
- 영업 소득자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만약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준비하여야 하고
부양하는 고령의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서류도 동일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양식은 각 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긴 하나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신다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제출이 중요한 이유는
처음 신청서 제출 시 필수자료 제출 목록에 나와있는
자료의 제출 완성도에 따라
그 다음 절차인 보정권고 단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입니다.
필수 제출 목록상 나와있는 개인회생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보정권고의 양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자료에 누락이 많은 경우 기본적인 보정권고 이외에도
누락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오므로
준비하실 자료가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보정권고 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가 기본입니다.
만약 A 통장에서 B 통장, C 통장 등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내역이 있다면
A, B, C 통장 모두를 준비하여야 하고
이 통장 내역을 바탕으로
대출 사용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하여야 합니다.
또 재산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내역이 있다면
이 내역에 대하여도 ‘등기부등본, 차량등록 원부’등을 첨부하여
금융거래내역과 함께 소명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이 과정을 모든 의뢰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며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정권고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잘못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 개월 수를 늘리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까다롭고 섬세한 소명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이 또한 경험 많은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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