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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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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변제금 최대한으로 낮춰보는 방법 소개합니다

2023.02.10 조회수 220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도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심한 생활고를 겪는 와중에 채권추심마저 심하게 동반되는 날에는 심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를 주장하여 월 변제금을 최대한 줄여보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채무자가 얻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 A 씨의 월 소득이 240만 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2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240만 원에서 125만 원을 뺀 115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며, 이 가용소득은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생계비가 많이 인정되면 될수록 그만큼 월 변제금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방법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수를 추가로 주장하거나,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주장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을지라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부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부양가족수가 인정되어 추가생계비 부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으로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 즉 병원비나 약 값, 치료비, 월세 등을 주장하여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를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업 유지를 목적으로 한 비용, 배달대행이나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차량 유지비나 기름값 등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 주장한다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어 월 변제금이 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추가생계비에 대한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변제금을 낮추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소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닐뿐더러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보정명령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본 사안에 능한 도산 전문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보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부분을 설득력있게 잘 주장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텐데요.

 

 

아울러 전문적이고 능숙한 변호사의 실력이 합쳐진다면 극대화된 시너지를 발휘해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여 가능하면 조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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