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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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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사유 어떤 것이 있을까?

2023.09.01 조회수 53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딱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기각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제출 서류들이 있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서류의 누락으로 기각결정이 되는 건

사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보통 누락 서류를 발견하면 따로 제출을 요하는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정말 드물게 누락 서류를 발견하고

즉각 기각 처리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건 신청 시 서류 누락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채무의 금액이 1억 이상이거나 사업자의 경우

법원 내의 회생 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아닌

법원에서 지정한 외부 회생 위원을 선임하여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외부 회생 위원을 선임하는 비용으로

민사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보통 15만 원에서 30만 원 선이며

채무의 규모에 따라 더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는다면

사건 진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내리게 되니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기각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고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보정권고를 통해서 채무의 사용내역을 소명하고

재산이나 가족,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게 됩니다.

 

 

모든 의뢰인분들이 이 시기를 가장 힘들어하시고

이 시기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류를 준비하시다가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또 아예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최소 1~2차례 보정권고 제출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후에도 제출되지 않는다면 사건은 기각 처분됩니다.

 

 

어렵사리 신청한 개인회생이니

이 보정권고 기간에 기각결정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저희와 같은 도산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주도하는 곳의 조력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너무 자주 이용한다거나

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원은 즉각 기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실력 있는 조력자와 함께 자격부터 서류까지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기각을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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