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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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하는 시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면책 신청이란, 우선 법원에서 지정한 변제 기간 동안
일정하게 변제금을 납부해야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변제금 완납 유무를 바탕으로 면책 심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우선 면책 신청은
변제를 완료해야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면책일까지 받은 변제 금액이 채무자의 배당금보다 많은 경우,
변제 계획안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사항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면책 신청에 앞서 법률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나눈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바로 가장 마지막인 변제금의 납부가 끝난
3년에서 5년 뒤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가 끝났고 변제 수행 증명서까지 확인을 하셨다면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를 제출 후 법원은 이를 검토 후 면책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면책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양식> 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건에 본인의 사건번호 기입, 이름 및 주소와 환급계좌 등 신상정보를 작성 후
개인회생을 진행한 법원을 기입하면 끝입니다.
다 작성하셨다면 제출 방법은 다양합니다.
개인회생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셨을 경우,
면책 신청서 제출도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등기 및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등기를 이용할 경우,
본인의 사건을 진행한 법원에 보내야 하므로
해당 법원 주소는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확인하여 합니다.
예시를 보여 드리면,
받는 사람 : 개인회생 신청 법원 주소 / 우편번호 / 재판부 귀중 /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보내면 됩니다.
면책 신청서를 제출 후 법원에서는
면책 결정까지 사실 법원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세 달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책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은행연합회에 신청인이 면책되었음을 통보하고
은행 연합회는 개인회생 관련 채무자의 기록을 삭제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신용 조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연체기록이 남아있을 경우 은행연합회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면책 결정 후 5년 동안은 개인회생, 파산이 되지 않으니
만일 5년 안에 채무가 생겼다면 그땐 다른 제도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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