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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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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두 번째, 괜찮을까요?

2023.08.18 조회수 187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회생 2번 신청은 법원에서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특히 더

사건 접수부터 보정권고,

개시 결정까지 깐깐한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법원의 재량이긴 하지만

금지명령이 불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 자체에 굉장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을 기각이나 폐지로 끝내고 사건이 실패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신다면

각각의 사유를 파악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결정이 났다면

개시 결정 이전 보정권고를 거치는 과정 중에서

사건이 기각 났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또는 신청 자격에 오류가 있거나 재신청 시

면책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정권고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사건이 기각 나게 되었다면

기각 난 사유를 확실히 파악해야 차후 재신청하는

두 번째 사건에서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보정권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사건 결정 후 변제금 미납 등에 대한

폐지로 개인회생을 다시 두 번째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이 또한 재신청하는 사유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을 두 번이나 신청한다면

법원은 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지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로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 사건 내역을 하나하나 비교하여

더욱 까다로운 보정권고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된 사유에 대한 진술서,

증빙자료를 하나하나 모두 검토하여

법원이 두 번째 신청을 인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하여 사실 개인회생을 두 번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명확히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보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저희와 같은 회생파산을

최우선으로 도와드리는 법인이 있으니

저희와 상황을 검진해 보시고

가능성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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