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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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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 채권자취소권 어떤 것일까요?

2023.06.30 조회수 42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간혹 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이용하다 보면 “부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차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기에 이 글을 빌려 설명 드리려 합니다.

 

 

 

 

 

 

위의 행위를 한 경우 회생 절차 개시 후 또는 파산선고 후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상의 권리입니다.

 

 

파산 절차의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것이며

회생 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의 주체는 채무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합니다.

 

 

취소권의 행사는 소송으로 하며

이 소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에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파산신청 직전에 이혼 등 신분관계의 변동,

보증금 문제가 있는 주거의 변동, 기타 재산의 변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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