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탕감을 높이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방법은?
늘어가는 빚에 허덕이며 막막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제는 현명하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계속 좌절만하기에는 아직 인생은 길고
선택의 순간에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부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이가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 합니다.
물론,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인 회생은 개인 파산과 달리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하여
채무가 탕감될 수 있고 자신의 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파산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자신의 재산마저 파산을 해야 하는 점이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좀 더 신중히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얼마를 변제할 것 인지부터 계산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절차는 앞으로 매월 얼마씩 변제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됩니다.
그렇기에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으로
채권자가 돌려받을 금액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로는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소득 중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채권 변제에 사용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월 소득에서 최저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
즉 가용소득을 법원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를 하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의 지분대로 채권자에게 이체를 해주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기혼자의 경우엔 배우자의 재산 중 1/2를
채무자의 보유재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특정 법원 제외)
즉, 청산가치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아파트, 부동산, 주택임대보증금, 자동차, 예상퇴직금,
보험예상 해지 환급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용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1년 소득의 평균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급여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급여 외에도
연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를 떠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생활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채무 변제에 쓸 수 없는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데요.
법원이 생계비로 인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기준 중위 소득의 60%’입니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은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부양비 외에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지속적으로 지출을 해야 하므로
서류를 충분히 주장하신다면 최저 생계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당 소의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