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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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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개인회생 명확히 알아야 채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2.12.23 조회수 2451회

 

최근 전세사기로 진 빚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당 법인에도 이와 관련한 사안을 해결 해 보고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는 예방하는 게 가장 좋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충분히 개인회생으로 해결하실 수 있어,

해결 방안에 대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당 법인의 실제 사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거주하고 계셨던 A씨는 미추홀구에 전세계약을 한 집이 있었나 봅니다.

그 당시 A씨는 전세금 약 3억 원에 근저당 설정을 하여 입주를 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때 당시 집주인에게도 융자가 있어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말로는 "본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설정 되어 있어 걱정 말라"고 하여 일단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채무변제를 보장 받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 했기에 이 부분을 믿고 전세금을 납부 하셨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A씨는 아무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하였습니다.

 

이사를 할 때 은행에서는 전세집에 설정 된 담보금이 주택의 현 시세 보다 더 많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되어 돌려 주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A씨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려 하였는데,

변호사는 최우선변제권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의견을 내어

결국 이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본인이 혼자 스스로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결국 A씨는 인터넷에 '깡통전세로 진 빚 해결', '사기개인회생' 등을 검색하다가 해당 블로그를 읽게 되셨고 당 법인과 상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빚, 개인회생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채무·채권 거래, 부동산사기 등으로 발생한 채무 모두 개인회생을 통해 사안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 접수 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과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는 건데요.

일단은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간략히 해당 사항에 대하여 기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안내

 

1.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보다 많은 수익을 벌어야 한다.

 

 

매 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개정하여 공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 수는 미성년 자녀,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65세 이상의 부모만 포함하며, 배우자는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를 제대로 알고 본인의 최저생계비를 확인 해 보시길 바라며,

만일 최저생계비 보다 본인의 채무액이 적다면 전문가를 통해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 법인에서는 왜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수익을 벌 수 밖에 없는가,

그리고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진술서로 설명을 하고 이를 증명할 만 한 서류를 발급받아 법원에 소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로 인하여 채무면책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 보유재산보다 총 채무액이 많아야 한다.

 

 

보유재산 보다 채무액이 많아야 신청이 가능한 것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간혹 개인회생 접수를 희망하신다며 문의 주시는 분들 중 상가를 가지고 계시거나 자가용이 3대 이상 보유하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 되어 발각 되는 경우 형사처벌(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3. 기존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기간을 유의해야 한다.

 

 

▶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 -> 5년이 경과 되어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 개인회생 기각 및 폐지를 받고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 -> 정해진 기간이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 개인파산 면책을 받고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 7년이 경과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 개인파산 면책불허가로 인하여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 정해진 기간이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4. 총 채무액이 1천만 원 보다 많아야 한다.

 

 

만일 해당 금액 보다 적은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하게 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글을 맺으며

 

 

오늘은 전세사기로 인하여 진 채무를 전세사기 개인회생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례와 같이 본인이 억울하게 빚을 진 경우는 법원에서 보다 쉽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좌절하거나 무지력해지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 해 보시어 본인에게 도움이 될 법률 조언을 구해 채무탕감을 실현시키길 바랍니다.

 

 

 

당 법인은 도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편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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