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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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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기각 나왔다면 다음 절차는?

2023.06.28 조회수 851회

 

최근 법원의 개명 허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 법원의 개명 허가율이 낮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해마다 약 16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개명 신청을 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법원에서는 개명이 마구잡이로 남용되고 있다고 인지하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재판부는 개명 신청자들에게 신용 전과 상의 특이사항 및 과거 개명 이력이 발견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특이사항 없는 첫개명 신청인들의 신청 이유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짤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셀프 개명을 하시다가 기각을 당하신 분들의 요청한 개명 재신청 수임건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인데요.

 

이처럼 개명 허가를 잘 내주지 않으려는 법원의 기조는 꽤 오래도록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확인하고,

 

신청 이유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겠습니다. 

 

 

 

 

 

 

개명이 기각될 경우에는 가정법원 본원의 합의부를 상대로 보통항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항고를 원하시면 일정 양식의 항고장을 작성해 주셔야 하죠.

다만 해당 과정이 번거롭다 생각이 드시면 기각의 원인을 잘 고려하신 뒤 재신청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때 고려하실 항목은 대부분 서류, 신청이유, 시기적 문제이겠습니다.

 

개명허가신청은 몇 주 내로 결과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적어도 두 달 이상은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는 만큼 개명 기각은 상당히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다시 신청한다 하여도 결과까지는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상당한 개월 수가 지나야 될 수도 있는 만큼 개명 기각을 대비하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시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분들은 주로 특수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는 '다시 개명을 신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개명이 처음이 아니라면 적어도 몇 년은 지난 뒤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변제할 부채나 미납된 세금이 존재하여도 신청 시기를 잘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 되는 비용을 전부 처리한 뒤 혹은 처리 완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신청해 보시는 것이 추천됩니다.

 

 

 

신청서 및 그 외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개명 기각의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신청서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는 사실과 다른 정보 기입, 연령에 맞지 않는 신청서 작성, 신청이유를 너무 간소히 작성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 외 서류와 관련된 실수로는 서류 누락이 있는데요.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된 실수가 발생될 위험이 높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머니, 아버지, 사건본인 각각 1부씩을 기본으로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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