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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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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취소 언제까지 가능할까?

2023.06.16 조회수 964회

간혹 테헤란에 개명 대행 문의를 주시는 분 중에 술 기운에 개명 신청을 했다가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

개명 신청을 취소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명신청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이라면 언제든지요.

개명은 판결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며,

다만 성년이 아닌 자의 개명은 1개월 내로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 판결 기간 안으로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하여 개명 신청 취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서류 발급부터, 전문적인 신청서&사유서 작성, 허가 후 할 일까지 안내합니다.

전국 법률 사무소 기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개명 허가 판결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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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후 취소할 수 있나요?

 

개명을 신청하고 나서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기 전이라면 신청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 판결을 받았다면 개명 신청을 한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허가가 나와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과거 이름으로 돌아가고 싶거나,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원한다면 법원에 다시 재개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개명은 허가율이 낮으며 특히나 개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타당하게 사유서를 작성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재개명 허가율은 왜 낮나요?

 

개명을 하여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신분에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 혹은 범죄 이력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을 경우를 대비해

여러번 개명을 신청하는 자에게는 엄격한 심리와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요.

재개명 허가와 관련해서는 전국 법원마다 차이를 보이는데요.

어떤 법원은 과거 개명을 하고 7년 이상이 지나야 허가를 해주는 곳이 있고요,

어떤 법원은 재개명 사유서를 잘 작성하였다면 과거 개명 후 3년 미만이여도 허가를 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개명에 관련해서는 법원마다 다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재개명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명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재신청하면?

 

개명신청후 신청한 이름이 아닌 더 예쁘고 좋은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싶다면

신청을 취소하고 개명 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재신청을 했을 때 불리한 점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개명신청후 취소했다가 재신청을 하는 경우 한 번 정도라면 큰 불리함은 없지만

취소한 과거 개명 신청서의 사유서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재신청 개명 사유서와 비교하여 더 꼼꼼히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신청을 취하하고 재신청을 하는 횟수가 여러번 반복된다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데 있어 좋지 않습니다.

 

* 상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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