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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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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취소 언제까지 가능할까?

2023.06.16 조회수 7098회

 

간혹 테헤란에 개명 대행 문의를 주시는 분 중에 술 기운에 개명 신청을 했다가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

​

개명 신청을 취소할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명신청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이라면 언제든지요.

​

개명은 판결까지 2-3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며,

​

다만 성년이 아닌 자의 개명은 1개월 내로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법원의 허가 판결 기간 안으로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하여 개명 신청 취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은 서류 발급부터, 전문적인 신청서&사유서 작성, 허가 후 할 일까지 안내합니다.

​

전국 법률 사무소 기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개명 허가 판결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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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법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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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후 취소할 수 있나요?

 

개명을 신청하고 나서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기 전이라면 신청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 판결을 받았다면 개명 신청을 한 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이미 허가가 나와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

이런 경우 과거 이름으로 돌아가고 싶거나,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원한다면 법원에 다시 재개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다만 재개명은 허가율이 낮으며 특히나 개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

타당하게 사유서를 작성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재개명 허가율은 왜 낮나요?

 

개명을 하여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신분에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채무 혹은 범죄 이력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을 경우를 대비해

​

여러번 개명을 신청하는 자에게는 엄격한 심리와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요.

​

재개명 허가와 관련해서는 전국 법원마다 차이를 보이는데요.

​

어떤 법원은 과거 개명을 하고 7년 이상이 지나야 허가를 해주는 곳이 있고요,

​

어떤 법원은 재개명 사유서를 잘 작성하였다면 과거 개명 후 3년 미만이여도 허가를 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

이처럼 재개명에 관련해서는 법원마다 다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재개명을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명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재신청하면?

 

개명신청후 신청한 이름이 아닌 더 예쁘고 좋은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싶다면

​

신청을 취소하고 개명 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

혹시라도 재신청을 했을 때 불리한 점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

개명신청후 취소했다가 재신청을 하는 경우 한 번 정도라면 큰 불리함은 없지만

​

취소한 과거 개명 신청서의 사유서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

재신청 개명 사유서와 비교하여 더 꼼꼼히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만약 신청을 취하하고 재신청을 하는 횟수가 여러번 반복된다면 재판부에서는

​

이를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데 있어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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