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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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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후 할일 A to Z

2023.06.09 조회수 15416회

 

*개명허가후 할일 첫 번째, 개명신고

 

개명은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건본인의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명 신청을 하고 2-3개월 정도가 지나 법원으로부터

​

허가 판결이 났다면 개명결정등본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

개명결정등본을 받고 나서 1개월 이내로 개명신고를 해주셔야 비로소 개명 절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

만약 1개월 내로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를 물게되며 시(구)/읍/면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개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개명신고 하는 방법은?

 

개명신고는 총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

첫 번째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개명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

두 번째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시(구)/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

민원실 창구 직원을 통해 개명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그리고 이때는 신분증, 개명결정등본을 꼭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

개명 신고를 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인적사항을 적고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

​

작성 및 허가 일자, 관할 법원 이름, 기타 사항 등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개명 신고 양식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으니 위의 사항을

​

실수 및 누락 없이 잘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개명신고 후 할일은?

 

개명신고를 마치고 개명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

과거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예를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보험, 은행, 통신사, 인감도장 등

​

명의변경이 필요한 모든 것이지요.

​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원본)을 요구하고 있고요.

​

위의 사항에 명의 변경을 최대한 빠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

주민등록증을 가장 먼저 재발급 신청을 하신 후 임시 신분증을 가지고

​

운전면허증,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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