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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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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후 할일 A to Z

2023.06.09 조회수 1272회

 

*개명허가후 할일 첫 번째, 개명신고

 

개명은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 신청을 하고 2-3개월 정도가 지나 법원으로부터

허가 판결이 났다면 개명결정등본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개명결정등본을 받고 나서 1개월 이내로 개명신고를 해주셔야 비로소 개명 절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만약 1개월 내로 개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를 물게되며 시(구)/읍/면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개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개명신고 하는 방법은?

 

개명신고는 총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개명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시(구)/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 창구 직원을 통해 개명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신분증, 개명결정등본을 꼭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개명 신고를 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적고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

작성 및 허가 일자, 관할 법원 이름, 기타 사항 등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개명 신고 양식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으니 위의 사항을

실수 및 누락 없이 잘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개명신고 후 할일은?

 

개명신고를 마치고 개명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보험, 은행, 통신사, 인감도장 등

명의변경이 필요한 모든 것이지요.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원본)을 요구하고 있고요.

위의 사항에 명의 변경을 최대한 빠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주민등록증을 가장 먼저 재발급 신청을 하신 후 임시 신분증을 가지고

운전면허증,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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