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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 댔을 뿐인데 의사성추행? 의료 행위와 범죄를 가르는 한 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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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기 댔을 뿐인데 의사성추행? 의료 행위와 범죄를 가르는 한 끝 차이

-법무버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의사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원장님, 혹은 선생님의 심정이 어떨지 감히 짐작이 갑니다. "나는 맹세코 치료를 위해 필요한 부위를 만졌을 뿐이다", "환자가 오해한 것이다"라며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계시겠죠. 수년간 쌓아올린 명예와 병원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 면허가 이 사건 하나로 날아갈 수 있다는 공포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이 순간, 상황은 귀하가 생각하는 '의료적 판단'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수사기관은 귀하를 존경받는 의료인이 아닌, 지위를 이용해 환자를 추행한 성범죄 피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억울함만 토로하다가는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지금부터 귀하가 착각하고 있는 의료 행위와 성추행의 법적 경계, 그리고 의사 면허를 방어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가감 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1. 치료 목적이었는데 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고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진료를 위해 가슴이나 하복부를 촉진한 건데 이게 왜 죄가 되느냐"고 항변하고 싶으시죠. 하지만 법의 시선은 냉혹합니다. 의료 행위였다는 주장이 면죄부가 되려면,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진료의 필요성을 충족해야 하며, 환자에게 충분한 사전 고지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귀하는 '의학적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법원은 '환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행위의 태양(방법)'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청진을 위해 옷을 걷어 올리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속옷을 건드렸다거나, 촉진 시간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길어졌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진료를 빙자한 추행으로 간주합니다. 환자가 당시에는 아무 말 없다가 뒤늦게 고소했다 하더라도, "의사라는 권위에 눌려 항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면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걸린 문제입니다. 단순히 "의사로서 할 일을 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시 진료 기록과 간호사의 진술 등을 통해 해당 행위가 불가피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수면 마취 환자와의 접촉, 기억도 못 할 텐데 처벌받나요?


최근 내시경이나 성형 수술 등 수면 마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혹시 "환자가 잠들어 있었으니 별일 없겠지" 혹은 "환자가 몽롱한 상태에서 헛것을 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혐의는 '준강제추행'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분류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죄질을 훨씬 나쁘게 봅니다.

 

환자가 마취에서 덜 깬 상태라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법원은 마취 회복 과정에서의 환자 진술이라도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으로 인해, 귀하의 손길 하나하나가 영상 증거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면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의사가 환자의 무방비 상태를 악용했다는 점은 대중의 공분을 사기 딱 좋은 소재라,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3. 벌금형만 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는 게 사실입니까?


지금 귀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형사 처벌 그 자체보다 '더 이상 의사 가운을 입을 수 없게 되는 것'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강화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 유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설령 면허 취소까지 가지 않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병·의원은 이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개업의는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하고 봉직의는 해고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0년 동안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의사 성추행 사건은 무조건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내거나,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중에서도 '취업 제한이 없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생존의 조건입니다. 혼자서 인터넷 정보를 찾으며 대응할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법과 성범죄 처벌법을 동시에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의사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환자가 예민한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며 동조를 구하거나, 섣불리 환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다가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때가 아닙니다. 의사 성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의료 행위의 정당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느냐, 명예를 회복하느냐가 갈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전문직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을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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