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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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건만남, 안 만나고 돈만 보냈는데도 경찰서 가야 하나요?
트위터 조건만남, 안 만나고 돈만 보냈는데도 경찰서 가야 하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스마트폰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하고 계신 귀하의 손끝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을지 짐작이 갑니다. 호기심에 트위터(X)나 랜덤 채팅 앱을 켰다가, 덜컥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전화를 받으셨거나 혹은 '계좌 이체 내역이 확보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심장이 쿵 내려앉으셨겠죠.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초범은 기소유예다', '기록 안 남는다'는 달콤한 말을 믿고 안심하기엔, 귀하가 발을 들인 SNS 조건만남의 늪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막연한 희망 고문 대신, 귀하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냉혹한 법적 현실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로 합의하고 돈 줬는데 왜 내가 성범죄자가 됩니까?
가장 납득하기 어렵고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내가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돈 주고받고 한 건데 이게 왜 범죄냐"고 묻고 싶으시죠.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성매매를 개인의 자유가 아닌,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나 앙톡 같은 SNS를 통한 조건만남은 수사기관이 '변종 성매매'로 분류하여 일반 업소 단속보다 훨씬 강도 높게 수사합니다.
귀하는 단순히 벌금 좀 내면 끝날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무서운 건 형사처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단순히 전과가 남는 것을 넘어 '보안처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만약 귀하가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다면, 벌금형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옷을 벗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도 해외 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겨 출장에 문제가 생기는 등, 하룻밤의 실수가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는 말은 법정에서 귀하를 변호해 줄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2. 성인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 징역 5년이 현실이 되는 순간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트위터상에는 나이를 속인 가출 청소년이나,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범죄 조직이 득실거립니다. 귀하는 "분명 20살이라고 했다", "프로필 사진이 성숙해 보였다"며 억울해하겠지만, 상대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때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니까요.
아청법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성인 대상 성매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더 끔찍한 건,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귀하의 스마트폰을 디지털 포렌식 하여 "교복 입고 와라", "학생이냐" 등의 대화 내용을 찾아낼 것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단 하나라도 나온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 구속 영장의 빌미가 됩니다.

3. 돈만 보내고 안 만났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입금은 했는데 무서워서 안 나갔어요", "만나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었어요." 이런 변명으로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상대가 성인이라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운 좋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청법은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트위터 DM으로 가격을 흥정하고 장소를 잡는 행위, 혹은 돈을 입금한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은 귀하가 보낸 돈을 '성매매 착수금'으로 보고 기소할 것입니다. "안 했다"고 잡아떼다가 포렌식 결과에서 "얼마 줄게, 어디로 와"라는 메시지가 복원되면, 귀하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으로 몰려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와 시도만으로도 귀하는 이미 법의 심판대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 "이 정도면 훈방인가요?"라고 물으며 불안감을 달래거나, 혼자서 경찰서에 가서 "몰랐다"고 읍소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트위터 조건만남 사건은 초기 진술에서 고의성 여부와 미성년자 인지 여부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 등록 대상자가 되느냐, 기소유예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느냐가 결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현재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수사기관의 날 선 질문을 막아낼 정교한 법리적 방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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