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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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트위터조건만남, 성매매부터 강간까지 이르는 중범죄
최근 트위터나 틱톡, 앙톡 등 각종 SNS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건만남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업소 여성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간의 만남처럼 보이는 조건만남도 성매매로 보는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인데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왜인지 의문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개인간의 만남이었을지라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했으니 성매매 행위 맞고,
합의가 있었다 해도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근절과 인권 보호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성매매 행위임이 인정될 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트위터조건만남 등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는 일종의 변종 성매매로 구분하므로
적발 및 신고될 시 일반적 성매매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성매매 이상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많이들 간과하시는데요.
하여 트위터 등을 이용한 조건만남의 처벌 수위와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건만남, 어떤 조건이든 엄연한 성매매
조건만남으로 성매매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여러 빠져 나갈 구멍을 탐색하시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성행위 없이 유사성행위만 가졌다는 변명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유사성행위만 있었다 해도 성교의 일종이기에 처벌 대상이며 수위에 변동도 없습니다.
성매매혐의 인정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여타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성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안처분까지 이어지는 사안이기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취업제한, 비자제한 등이 따라 붙을 수 있죠.
심지어 공무원, 교원, 군인 등 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는 직군이라면 별도의 징계 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감봉, 정직 및 자격 박탈 불명예 퇴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트위터조건만남 사건 중 상당수가 노예나 플레이라는 명목으로 가학적인 행위를 하기도 하는데요.
합의한 것 이상의 행위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단순 성매매 이상의 사건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는 성매매피해자가 돌변하여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억울한 강간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유리한 정황을 정리하고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일 시 달라지는 혐의, 더욱 엄중한 처벌
허위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강간이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죠.
만약 해당 미성년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강간으로 취급되므로
아청법 제7조에 의거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 관점에서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자기 결정권이나 판단 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연령이라 보기에,
대상 미성년자가 먼저 성적인 목적으로 트위터조건만남을 적극 유도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16세 미만이 아닐지라도 미성년자인 점이 확인된다면 성매매 자체의 처벌 수위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확 치솟으니까요.
만약 성인 측에서 미성년자에게 트위터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먼저 유인 및 제안을 했다면 더 문제죠.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유인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일명 '스폰'의 형태로 용돈을 주는 식이라 주장해도 이 역시 성매수 행위임은 변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보다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꼭 돈을 지불한 게 아니어도, 미수도 처벌
'이 정도 정황이면 유리할 것 같은데 꼭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트위터조건만남 등 성매매사건, 특히 미성년자성매매의 불리한 점에 대해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으니 성매매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수수'라는 조건은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 후원을 약속하는 것 등 직접적인 금전 지불이 아니더라도 인정되죠.
실제로 지급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대부분의 SNS 조건만남은 채팅 내역이 존재하죠.
삭제하셨어도 포렌식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 미성년자의 진술도 증거로 작용할 수 있고요.
게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차피, 이외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면,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요? 성인 대상 성매매는 미수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였다면 미수 행위만 확인되더라도 처벌의 여지가 존재, 아니 매우 큽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소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몰랐다는 말을 누가 믿어 주나요?
미인지가 입증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어야 겨우 받아들여집니다. 다만 누가 봐도 미성년자로
보일 정도면, 솔직히 많이 어렵습니다. 나는 진짜 몰랐다 해도 정황상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트위터조건만남 사건이
문제시되었을 때의 유일한 정답은, 조력입니다.
그냥 단순한 응원이나 조력 말고 성범죄특화로펌, 믿음직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요.
지금도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처분이 있으시다면, 즉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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