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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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동성간성범죄 처벌이 달라질까요?
동성간성범죄
이성일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배우 유모씨가 마약 사건에 이어서 동성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30대 남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까지 완료한 상태이고 곧 유모씨에 대한 출석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하여 대중들이 많이 놀란 상황인데요.
이러한 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가 과연 동성간에도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배우 유모씨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는
동성이여도 성립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 때문에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목들이 대개 이성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가해자는 남성, 피해자는 여성인 범죄라고 일반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반대로 여성이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로 성립할 수도 있고, 동성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동성간에는 추행 등이 성립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연 법에서는 성범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형법 조문]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 따르면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죄목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또는 추행한 자에 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별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성범죄의 요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간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모씨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의 신체 내부에 본인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면 유사강간이 성립 할 수 있고 이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벌수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동성간에 이정도 접촉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혹은 "동성간의 일이니 이성간의 강제추행보다는 처벌이 더 약하겠죠?"
라는 질문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위험한 이유는 동성간의 성범죄가 이성간의 성범죄보다 가볍고,
처벌이 약할것이라고 생각하여 변호인 선임에 대해 회의적이게 됨으로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골든 타임을 놓치거나,
동성간에 이정도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등의 합리화를 거치면서
선처받기 어려운 상태로 사건을 몰고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적 지향에 대한 인식이나 편견이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들어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거나 책임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결국, 동성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 받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안전한 법적 절차를 거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성간의 성범죄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꼭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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