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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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준강간합의금, 얼마가 적정하며 어떻게 줄이나
준강간합의금,
얼마가 적정하며 어떻게 줄이나
근본적인 물음부터 해갈해 보겠습니다. 준강간합의금, 도대체 얼마나 주고들 있으며 얼마가 적정할까요?
실제 사례를 찾아보시면 적게는 5백만원대로 합의를 성공했다고 하며 대부분은 1천만원대를 호가하고
경우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을 지불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더 많은 금액을 주기도 하죠.
이렇게만 봐도 준강간합의금은 평균가가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평균을 내기는 어렵다 해도 실제로 축적해 온 데이터를 분석하면, 적정 여부 판단 정도는 가능합니다.
적정가보다 높게 요구받았다고 판단될 시 감액을 요구할 수 있을 만한 법리적 절차도 존재합니다.
하여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요. 다만, 연루되신 세부 정황을 알지 못한다면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지라 선생님의 사건에 합당한 합의금을 N만원이라고 제시해드리진 못합니다.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1:1 상담을 진행해 보셔야 함을 당부드리며,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준강간합의금 적정가, 어떻게 판단할까?
앞서 언급한 바 있듯,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얼마가 적정하다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명확히 얼마라고 제시해 주는 글을 보신 적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무책임한 안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합의금이 어떻게 산정 및 조정되는지 그 기준을 일러드리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납득이 가실 텐데요.
적정가는 단순히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준강간 사건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지불하고서야 마무리가 된 강제추행 사건도 있을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인정되는 피해 정도를 따져봄은 물론 피의자의 경제적 여유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이 만취한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을 때, 한 피의자는 최저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고 한 피의자는 대기업의 CEO라고 간주해 봅시다. 완전히 똑같은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쳐도 전자가 지불하는 1천만원과 후자가 지불하는 1천만원의 가치가 같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물론 아니겠죠. 그 논리가 적정가 판단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여 사건의 정황은 물론 나의 처지까지 명명백백 소명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내 사건에 요구되는 합의금의 적정 금액은 자연스레 감액될 수 있다는 논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피해 정도는 입증되는 만큼이다
앞서 단순히 '피해를 입은 정도'가 아니라 '인정되는 피해 정도'라고 표현한 점을 눈치 채셨나요?
결론적으로는 '준강간'이라는 일이 벌어졌으니 피해 정도는 결국 동일한 것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성범죄사건은 모든 것이 입증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간과하신 겁니다. 피해 정도도 입증 싸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된 현실만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건 전후의 정황, 평소의 관계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 인정되는
피해 정도를 축소시킴으로써 합의금의 적정가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만취 블랙아웃 상태라 자신이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꾸준히 성관계를 요구해 왔던 정황을 입증함으로써 준강간합의금 액수를 줄이는 것이 가능했던
사건도 존재합니다. 물론 모든 입증자료는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고 법리적으로 효력을 가질
요소들이어야 하므로 감정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질 리 없다는 점에 유념하셔야겠지만요.
덧붙여 앞서 강조드린 바 있듯, 섣부른 부정은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니 양형이 가능한
상황일수록 더욱 전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속히 대처하실 것이 강조됩니다.
도의적 합의시에는 얼마가 적정할까
일부 피의자분들은 연루된 혐의 자체는 인정하지 않지만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으니
사건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나 빠르게 종결시키기 위해 합의를 진행하려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때는 아무리 준강간합의금이라 할지라도 금액이 낮아야 마땅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십니다.
이런 경우,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눈앞이 캄캄해지곤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도의적으로 합의한다는 건 법리적으로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합의의 ㅎ 자라도 꺼내거나 사과를 할 시
고소된 혐의에 대한 인정을 깔고 들어간다고 설명드리면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 '도의적 합의'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정가는 0원이 마땅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조항 전면 폐지로 합의를 한다 해서 무조건
선처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합의를 굳이 고집하실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준강간과 같이 죄질이 중한 혐의라면 더합니다. 결국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보안처분은 보안처분대로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애초에 나에게 유리한 지점을 확보해 피해 정도를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
선처까지 나아갈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초기부터 면밀히 대처해 나가셔야 합니다.
결국 혐의 여부를 떠나 어느 단계에서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셨을 텐데요. 당소는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인 만큼 누구보다
그 지점을 잘 알기 때문에 글의 서두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하겠다 나섰던 겁니다.
당소에서는 아래 배너를 통해 주시는 문의에는 1차 상담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준강간합의금 적정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서둘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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