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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준강간형량, 벌금형없이 징역형만 존재한다고?
준강간형량, 벌금형없이 징역형만 존재한다고?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준강간형량이 걱정이 되어 저의 글을 클릭하셨을 것 같은데요.
성범죄는 가뜩이나 처벌 수위가 높다는데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 존재한다니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내용 자체는 사실입니다만 모두가 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하면 선처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하여 혐의와 대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하니 관심 있으셨다면 끝까지 집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술에 만취했거나 잠에 취해 있는 등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인 경우를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당시에는 완강한 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다 해도 당시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처럼 폭행 및 협박 등의 위협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 벌어진 성관계를 강간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이며, 준강간형량 역시도 강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에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니,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준강간은 대부분의 보안처분이 따라붙게 될 것이라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부터 변론까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리적으로 효력을 지니는 처벌불원서 및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변론 방향뿐만 아니라 양형 요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깊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언제든 저에게 문의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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