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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추행처벌, 걱정되신다면 아셔야 하는 “이것”
성추행처벌, 걱정되신다면 아셔야 하는 “이것”
성추행처벌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저는 강제로 만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성추행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나요?”
저에게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이렇듯 말씀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물리적인 부분이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회사 내 성추행 등을 예시로 들어드릴 수 있죠.
물리적인 억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위계를 이용하여 몸을 만지거나 포옹뿐만 아니라 성적인 농담까지도 상대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성추행은 성범죄 중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의사와 반하여 성적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 폭행 :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
- 추행 :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
- 협박 : 상대방에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시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케 하는 행위
혐의 인정 시 성추행처벌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예시를 들어드린 직장 내 성추행의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량의 수위가 높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자의 재발을 줄이려는 방안으로 성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 흔히들 아시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명령,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이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성추행처벌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CCTV, 카톡 및 문자 내용 등의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확하고 일관적인 진술까지도 증거로 채택되기에 가해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빠르게 의견을 명확하게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억울한 경우에도 법적인 조력을 받아 다양한 증거로 억울함을 해소하셔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 특히나 성추행의 경우에는 더욱 빠르게 대처하실수록 성추행처벌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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