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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무고죄고소 '맞고소', 핵심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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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무고죄고소 '맞고소', 핵심 내용 정리


 

비난받을 잘못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무고죄로 하여서 고소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많은 고소죄 중에서도 피의자에게 가장 불리하며, 동시에 누명을 벗지 못할 경우 피의자에게 돌아오는 피해 정도가

 

가장 심한 분야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신상정보가 공개된 채 살아야 하는, 성범죄겠죠.

 

법정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가 밝혀졌다면, 신고당했던 사람은 당연히 상대방을 상대로 ‘무고죄'로 신고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아리송하고 어려운 것이 법률. 막상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어도 망설여지는 순간이 오죠.

 

무고죄의 성립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나면, ‘이게 정말 무고죄로 성립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무고죄,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까다롭고 변수가 많긴 하지만, 일단 핵심이라도 알고 있다면 실수 없이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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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및 '맞고소'를 정의하자면

 

형법 제156조 의하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의 성립은 두 단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②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죠.

 

실질적 성립 요건은 그 기준이 애매할 수 있으니, 각 단락의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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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에서의 키포인트는 목적성입니다.

 

'저 사람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인식과 목적을 가진 채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하죠.

 

따라서 어떠한 생각과 의도를 갖고 행동했느냐가 무고죄 성립 여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만약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예를 들어 한 판결(대법원 1978.8.2.선고, 78도1357)에 의하면 이런 일화가 등장합니다.

 

A라는 사람이 과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피의자로 취급당하는 일이 생기자, 억울한 마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청와대와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니 무고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A는 타인이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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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에서의 키포인트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입니다.

 

본 단락에서는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느냐 여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즉,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고의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진실이 아니었음에도 신고자 본인은 확신을 갖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역시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판례(대법원 1987.3.24. 선고, 86도2632)에 의하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A에게 지속적으로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했는데, 어느 날은 A의 집에 누군가 찾아와

 

'너희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A가 경찰에 신고하러 갔더니 경찰이 "B라는 이름의 사람이

 

근처에서 무단횡단으로 입건되었다가 방금 훈방되었다"고 말해주었고, 인상착의 또한 평소 알고 있던 B와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는 B를 신고했지만, 막상 B는 그 시각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분명 객관적으로는 '허위사실'을 신고했지만 A는 그것이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했고 그에게만큼은 진실이었죠.

 

이처럼 신고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가 이루어졌어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를 예로 들자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예를 들어 만취 상태의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본인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역시 '인식' 여부가 관건이 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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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적인 성립 여부는 정황에 따라 갈린다!

 

 

무고죄에 대해서는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의 정도는 어떠한가', '공무소 및 공무원은 각각 무엇을 지칭하는가', '신고 조건은 어떠한가' 등.

 

하지만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무고죄의 핵심만 추려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

다시 반복하자면, 무고죄에서 핵심은 '목적'과 '인식'이라는 것!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고죄는, 특히 성범죄무고 고소의 경우 범행자체가 성립되는 것도 어렵고, 본인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도

 

극도의 객관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과 가족에게 평생 남는

 

피해를 끼칠 수 있으며, 본인 또한 속으로는 떳떳하더라도 많은 제약을 안은 채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무고한 때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무고죄는 수사 초기, 정확한 판단 및 전문적인 전략을 통해 신속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검사출신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과 사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무조건 승소만 장담하기보다 실패의 가능성까지도 솔직하게 공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강조하면서 불리한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대응으로 조력합니다.

 

아직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혼자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즉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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