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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무혐의

상호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

2022.10.11

Ⅰ.의뢰인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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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이 사건의 피해자 L 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준다는 목적으로 추행한 후  상대방을 강간한 혐의로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항거하거나 심신이 상실된 상태에서 간음한 혐의 즉,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실관계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인 L 씨와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생산업종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L 씨는 다리가 부었다는 말을 자주 했고, 

 

 

이에 의뢰인은 선의로 마사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시작되었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L 씨가 의뢰인을 술에 취한 자신을 간음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Ⅲ.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3개월 간 약 6회에 걸쳐 L 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지만,

 

 

하지만 갑자기 L 씨가 강간의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 점을 바탕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합의하 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진술과정에서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Ⅳ.테헤란의 조력

먼저, 준강간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주변인의 진술을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맥주 2병을 마셨다는 점을 확보했습니다.

 

 

내용은 피해자와 의뢰인을 함께 알고 있던 지인 A씨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평균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맥주 2병을 나눠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항거할수 없거나 심신이 상실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동의가 없는 성관계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의뢰인과 피해자의 메시지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평소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던 점을 확보하고,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점을 찾았습니다.

 

 

이전에 성관계를 나눈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화 역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강간의 죄는 우리 형법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끝까지 소명해야합니다.

 

 

테헤란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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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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