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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사대금 미지급,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기서 확인할 것

2026.01.06 조회수 8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흔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넘어가게 되고,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움직여야 합니다.

 

오히려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는 공사비를 제때 받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준과 절차를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1. 공사대금? 3년 안에 받아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시효’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매우 짧은 편인데요.

 

이를 모르고 계속 "언젠가는 주겠지"싶어 기다렸다가는 시효가 도래되어 이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시효를 계산하는 방법은 계약서 상에 받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계약서가 없이 구두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사가 끝난 날, 혹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오랜 거래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업계에 소문날까 그냥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대금 청구는 미루는 순간 불리해진다고 보는 게 좋지요.

 

그러니 계속 말만 늘어놓는 상대라면 차라리 빠르게 법적 조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 2. 공사대금 미지급 상황, 소송으로 끝내기

 

달라고 여러 번 재촉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별 반 달라진 것이 없다면 공사대금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겠지요.

 

계약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견적서나 세금계산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자료들은 모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태도, 자금 상황, 분쟁의 쟁점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진다는 것이니 혼자 대응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을 제외하고도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이를 받아낼 수도 있지만 상대 측에서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과 비용이 두배로 들 수 있으니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3. 소송 끝나도 미수금 못받았다면 강제집행까지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면 미수금이 회수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를 바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받아내면 되는데요.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통장,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부터, 실제로 압류하고 회수하는 과정까지 꼼꼼함이 요구되죠.

특히 공사대금 미수금이 크다면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고 실제로 변호사가 아니라면 접근하기 어려운 과정들이 많아 혼자 하실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수를 위해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때 못받은 공사비, 계속 기다리지말고 테헤란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참고 견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채권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됩니다.

3년이 채 지나버리기 전에, 얼마 안남은 상황이라 마음이 다급하다면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혼자 고민하기보다 흐름을 정리해줄 수 있는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시작이 되는 내용증명부터 공사대금 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원스톱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손 내밀어 주세요.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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