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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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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금지연이자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2026.01.02 조회수 19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는 상황, 내 일 아닐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됩니다.

 

집주인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지만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했던 임차인은 불안하고 곤란할 수 밖에 없죠.

보증금이 없으니 이사도 못 가고 대출을 연장해야 하니 이자도 추가적으로 발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전세금지연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검색해 보시는데요.

실제로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금지연이자 받기 위해 반드시 짚고 가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볼 예정이니

이것까지 집주인에게 받아내야 겠다면 집중해서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 1. 지연이자 받으려면 ‘퇴거’부터

 

전세금지연이자를 받기 위한 가장 큰 원칙은 집에서 퇴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지연이자는 임차인이 이미 집을 비운 뒤, 즉 퇴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문제되기 때문이죠.

 

계속 살고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니 이사, 짐 정리, 열쇠 반환 등 퇴거 사실이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에서 퇴거가 걱정된다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두는 것도 방법이죠.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https://naver.me/5zXsDwX5

 

 

■ 2. 전세금지연이자 5%, 12% 뭐가 다를까?

 

전세금 지연 시 이율 이야기를 하면 5%, 12%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소송 전에는 통상 연 5% 수준이 기준이 되고,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연 12%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으로 12%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고 있으면 낮은 이율조차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죠.

 

결국 어느 시점부터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느냐가 핵심인데 이 부분은 상황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3. 대출연장 때문에 발생된 이자도 청구 가능할까?

 

보증금을 못 받아 어쩔 수 없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연장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 부담이 상당하죠.

“이 돈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경우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면, 다툼의 여지는 생깁니다.

 

문제는 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정리하느냐인데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점과 사정을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혼자 진행하기 보다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연이자 받으려면 소송 먼저, 테헤란과 함께 하시죠

 

전세금지연이자는 “알아서 챙겨주는 돈”이 아닙니다.

퇴거 여부, 청구 시점, 이율 적용 기준까지 하나라도 어긋나면 제대로 받기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소송을 통해 정리를 하게 됩니다.

소송이 부담된다고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오히려 손해를 입는 건 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전세금 반환과 지연이자까지 더해 이를 받아내고자 한다면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에서 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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