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132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32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빌려준돈 지급명령, 소송 없이 돈 돌려받는 가장 빠른 방법

2025.10.20 조회수 13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 제때 돌려받기로 했는데 못받으면 난감할 겁니다.


가까운 사이라면 이를 달라고 재촉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될테니까요.

그래서 기다려보기도 하고 말로 해결해보려고도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안갚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연락을 피한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빌려준돈 지급명령으로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간편하지만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요건과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 이후 전략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변제 의무를 확정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 절차 없이 법원으로부터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단순하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많은 채권자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 또는 주민번호 전체를 알아야 진행할 수 있으며 증거가 확보되어야 하지요.

상대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기 어렵다면 이는 진행이 어렵고 소송으로 진행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결정문은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되는데 그 이유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주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출석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대로 결론이 지어지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고 채무자가 이의가 있다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다투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한다는 점과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지요.

 

 

■ 빌려준돈 지급명령, 이렇게 진행됩니다

 

빌려준돈 지급명령으로 받아내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행할 수 있으니 말이지요.

이를 알고 있다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활용할 수있는 것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을테니 "빌려줘, 갚을게"와 같은 확실한 채무인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법원은 증거자료와 신청서를 검토한 뒤에 지급명령을 내리고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확정되니 이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까지

 

빌려준돈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산을 조회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할 수 없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쳐 조회하게 되면 현금자산부터 부동산까지 압류가 가능한데요.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조치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압류 당한 이후에도 계속 변제할 생각이 없어보인다면 바로 추심절차에 들어가 현금 자산은 그대로 회수하고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것은 전부 넘겨 매각대금으로 회수하면 되지요.

 

 

■ 신속한 대응이 회수 성공의 열쇠입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고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가까운 사이에서 빌려준돈을 이를 단순히 돌려받는데서 끝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달라고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마음인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계속 망설이신다면 결국 남는 것은 본인의 손해일 뿐입니다. 개인간의 대여금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지니는데 시효가 긴 만큼 증거가 소실될 가능성이 크니

못받고 있는지 오래되었다면 기다려도 못받는다고 생각하고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빌려준돈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서류 작성이나 법원 대응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오히려 지연될 수 있으니

다수의 지급명령 및 채권추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갖춘 테헤란 민사 법률팀에서 신속하고 확실한 회수 전략을 세워 함께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빌려주었다면 마땅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채무자가 끝내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