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1323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32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학교폭력 민사소송 , 손해배상 받으려면

2024.04.17 조회수 38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학교폭력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범죄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심각성으로 인해서 대학 진학까지 어려워지도록 하는 처분으로 조치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처로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절대적으로 처벌을 받고 근절을 위해서 강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요즘 사회적 인식과 필요성입니다. 

이에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처벌을 받게 되는 처분이 있습니다. 

1호부터 9호처분에 이르기까지 중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이렇듯 아홉개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기존 2년 간 기록 보존을 할 의무에서 4년으로 그 기간을 늘리면서 졸업 이후에도 상당한 불이익에 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듯 우리 사회 내에서는 이와 같은 처분을 강화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에 이어서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도 분명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점 안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글을 보시고 확실하게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하시고자 하는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사적 책임까지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교라고 하는 작은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 교외에서도 가해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경우라면 당연 적용을 해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범죄에 해당을 하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면, 학생을 가해자로 해 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조치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각 사안의 심각도가 얼마나 큰 지에 따라서 학교 장 단계 내에서 조정을 하는 단계를 지나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회부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 따라서 결국 학교폭력에 따른 수위 결정은 물론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처분 이외에도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자녀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형사 고소를 통해서 적정한 대응을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 이외에도 심리적인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각각 별개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언제든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학교폭력 역시 일종의 불법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과 같인 민사적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유형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 이고, 다른 한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경우는 두 가지 유형 중 후자의 경우에 해당을 하며 형사 고소를 하는 것 이외에 방법에 대해서도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손배해상 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음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소명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물리적 위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체적 상해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해 두면서 이후의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신체적 폭력이 아닌 언어적 폭력으로 인해 따돌림 등에 당하게 되었다고 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지켜주세요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길 바라는 공통적인 마음이였을 것 입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아이들끼리에 장난이였어요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 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이제 막 작은 사회를 입성하여 세상은 좋은 곳이고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보여주는 시점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앞으로 자녀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사회는 정의롭다는 것을 , 좋은 어른들 덕에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단순히 가해학생에게 처벌을 내린다고 하여 과연 자녀가 ,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이 입은 피해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무작정 억울하다고 하여 모든 법이 내 편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등 충분히 입증을 해야만 이를 인정받고 손해액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적인 절차로 자녀에게 다시 한번 밝은 세상을 보여주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는 마음 입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