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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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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으로 신속하게

2024.04.23 조회수 10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인테리어 시공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받고 선시공을 하고 시공이 끝난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건축 시공의 경우에는 분야가 넓기 때문에 한 업체가 모든 것을 도 맡아서 시공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하도급을 맡겨서 분야별로 시공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잘못된 하도급 업체 때문에 업체들이 줄줄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인테리어업자들이 돈을 지급해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들이 많습니다.

공사대금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조속하게 진행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테리어소송을 진행하려면

 

보통 인테리어업자들은 시공이 끝나면 나머지 잔금을 받게 됩니다.

그 돈으로 하도급을 줬던 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형식이 되는데, 만약 시공이 끝났는데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거래당사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테리어소송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를 생각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채권의 경우에는 3년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공사 관련 채권은 단기소멸시효가 도래 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인테리어소송에 관련하여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 소멸시효가 도래 되었다면

 

만약 시간을 지체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될 기간이 다가왔다면, 조속하게 이를 중단시킬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멸시효를 정지 시킬 수 있는 조치로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등으로 규정해 놓은 절차들을 신속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구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만약 청구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받게 되어 기각 처분 등을 받게 된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제에 대한 두번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인테리어소송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

 

시공업자가 소송을 신청하게 되면, 당사자는 원고가 됩니다.

민사소송제기 후 2주안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피고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때로는 소송의 진행방식보다 합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때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 성공사례 

 

의뢰인A씨는 시공업자로 B씨가 인천의 00구의 구형 주택을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시공은 한달을 잡았지만, 바닥시공과 테이블을 시공하는 하도급업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시공기간을 길어지게 되었죠.

이를 B씨에게 설명하였지만, 날이 서있던 B씨였기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렇게 한달하고 3주라는 기간이 흘렀고, 시공을 맡겼던 B씨는 바닥과 테이블의 하자를 내용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으로 B씨를 상대로한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하자부분은 하도급업체에 재시공을 부탁하여 진행되었으나 B씨의 적극적인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거부의사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씨의 공사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으며, 일부 하자를 보수해 주었다는 판결로 B씨에게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밀린 공사대금이 있다면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1차 유선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편안하게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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