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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받았을 때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2024.04.12 조회수 107회

 

"저, 지급명령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 합의가 된 건인데 어떡하죠? 돈 안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급명령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전적인 분쟁으로 지급명령을 받게 된다면 이를 그냥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송달 받고 날로부터 12%에 달하는 지연가산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판결문으로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집행권원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해주는 문서입니다.

 

국가의 강제력을 실현할 수 있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재산을 가압류, 채권추심 등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의제기를 통해서

 

지급명령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받았을 때 이의제기를 하면 됩니다.
 

서류를 통해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지급명령은 원고와 피고의 법원 출석 없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전부 원고가 주장하는 서류들로 구성되어 있죠. 합의된 부분이 존재하지만 서류에 첨부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금전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판결로 지급명령이 선고된다면 피고 입장에서 매우 억울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에게 판단 받아 진행한다면 강제집행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받은 A씨의 사례

 

A씨는 대여금 반환의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송달 받게 됩니다.

 

당시 사업을 하고 있던 A씨는 P씨에게 동업을 제안했던 돈으로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요.

 

사업이 흐지부지 실패를 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급명령받았을 때 이의제기가 필요했고,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지급명령받았을 때 이글 저글 찾아보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갈필을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사이에 어떤 분쟁을 겪고 있었는지 지급명령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맞은 대응이 다르기 마련이죠.

 

테헤란은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서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급명령받았을 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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