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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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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 인정 요건 무엇일까?

2026.09.10 조회수 1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현장에서는 먼저 시공하고

금액은 나중에 정리하자는

말이 오가곤 합니다.

 

공정을 멈출 수 없어 요청대로 작업했는데,

정산 단계에서 원래 계약에 포함된 공사라는

답변을 받으면 난감해집니다.

 

자재와 인력을

더 투입한 사실은 분명해도

그것만으로 추가 대금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공사대금 인정 요건을 검토할 때는

기존 계약 밖의 작업인지,

상대방이 유상으로

추가 시공하는 데 동의했는지,

청구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한 일과

계약상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계약보다 비용이 늘면 추가공사인가요?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예상보다 많아졌다는 사정과

추가공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도급은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먼저 약정한 작업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을 정한 계약에서

견적을 잘못 계산했거나

같은 작업에 예상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면,

그 초과 비용이 곧바로

추가공사대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도

추가 시공 문제와 계약금액 조정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발주자가 시공 면적을 넓히거나

자재 사양을 바꾸고

새로운 시설 설치를 요구했다면

계약 범위가 변경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최초 계약서뿐 아니라

설계도면, 시방서, 견적서, 산출 내역서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항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별도 공사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도면이나 시방서에는 포함되어 있고,

계약에서 해당 자료를

공사 범위의 기준으로

삼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문서 사이에 내용이 다르다면

어떤 자료를 우선하기로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업체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재시공인지,

발주자의 변경 요청으로

다시 작업한 것인지도 중요한 구분입니다.

 

동일한 철거와 재설치 작업이라도

발생 원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항목마다

당초 약정과 달라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변경계약서 없이도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별도의 변경계약서가 없다고

모든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사를 더 했다는 사실과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에는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추가·변경 사항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서면 없이 시공을 마쳤다면

작업 지시 문자, 전자우편, 회의록,

견적 회신, 직접 참여한 대화의 녹음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추가 견적을 확인한 뒤

진행을 요청했거나,

별도 정산을 전제로 공사 범위를

협의한 자료는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시공 사진만으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지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발주자가 완성된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도

그 자체만으로 추가 대금 지급 합의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후의 대화와 정산 경위를 종합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현장 담당자의 지시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계약 변경이나

비용 승인 권한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소장이나 감리자라는

직함만으로 발주자를 대신해

추가 대금을 약정할 권한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권한 위임 자료, 평소 승인 절차,

발주자가 해당 지시를 나중에 승인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사전 서면 승인을 요구했다면

해당 조항과 실제 변경 처리 관행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는

계약 변경 형식과 승인 절차가 중요하므로,

민간공사와 같은 기준으로

구두 합의의 효력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추가 공사비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나요?

 

추가 시공과 대금 지급 합의가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까지 합의했다면 변경 견적서,

발주서, 정산 합의서 등을 통해

약정액과 그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상으로 추가공사를 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해석과 실제 작업 내용을 바탕으로

상당한 보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작업 종류와 수량, 자재 사양,

인력 투입 내역, 약정 단가나

당시의 통상적인 단가가 주요 자료가 됩니다.

 

자재 구매 영수증이나 인건비 지급 내역은

비용 지출을 보여주지만,

해당 금액이 모두 문제 된

추가공사에 사용되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 현장의 자재를 한꺼번에 구매했다면

해당 현장에 투입된 물량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 전후 도면, 현장 사진, 작업 일지,

납품 내역, 기성 확인 자료를

공사 항목별로 연결하면

실제 시공 범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 공사를 다른 사양으로 대체했다면

새 공사비만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시공하지 않게 된 기존 항목의 금액이나

이미 지급받은 기성금을 반영해야

중복 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사량과 적정 단가에 다툼이 크다면

소송에서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정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더라도

추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까지

대신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금 지급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도급 보수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며,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뒤 지급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기성금 지급이나 준공 후

정산을 따로 약정했다면

그 조건을 검토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나

미시공 항목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마무리

 

추가공사대금 인정 요건은

계약 범위의 변경, 별도 대금 지급 합의,

실제 시공과 금액 입증을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비용이 더 들었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변경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시의 지시와 협의 자료에서

청구 근거를 찾을 여지는 있습니다.

 

정산이 막혔다면 추가 항목별로

최초 계약과 달라진 부분을 정리하고,

승인 자료와 비용 자료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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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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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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