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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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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민사소송 원금과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는

2022.01.17 조회수 9867회

[칼럼] 사기민사소송 원금과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입니다.

 

최근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사기로 인해 속아 돈을 잃어 저에게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난 편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비트코인, 주식을 이유로 투자사기를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형사와 민사를 혼동하시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기라는 단어와, 법률상 사기라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망이란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 즉 "속이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형사상의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가해자는 징역을 살거나 국가에 벌금을 지불할 수는 있지만, 돈 자체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에게 떼인 돈에 대한 부분은 따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패소해도

민사에서는 승소할 수 있을까요?"

 

간혹 형사소송에서 패소해도 사기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고의가 없을 경우 패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사의 경우는 형사에서 말하는 고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실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며, 무엇보다 돈을 빌리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원금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방법

2. 고의 및 과실의 뜻

3. 지급명령과 대여금 및 투자금반환소송의 차이점


 

 


 

 

1.  원금과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방법

 



우선 금전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대부분 대여금 및 투자금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여금이란 빌려준 돈을 의미하며, 투자금이란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 목적으로 지급한 돈을 의미합니다.

 

투자금의 특성상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특약을 약속받지 않았다면, 원금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대여금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빌려준 돈으로 변제기가 지나도록 받지 못 하고 있다면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2) 대여금 및 투자금반환 소송

3)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전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지급명령 신청 및 대여금, 투자금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소송까지 청구할 수 있죠.

 

만약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써 돈을 갚지 않았다면 원금과 별도로 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죠.
 



 




 

 

2. 고의 및 과실의 뜻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법률상의 고의와 과실이 어떤 뜻인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고의란 위법한 결과가 알 것을 예상하고도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 그대로 "고의로" 했다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과실이란 사회생활상의,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어도 위법한 결과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인데 주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일을 의미합니다.

 

즉 과실이란 고의보다는 약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지급명령과 대여금 및 투자금반환소송의 차이점

 





소송에 대해 떠올리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TV나 영화에서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지급명령이라는 말은 단어도 다소 어렵고, 당장 무슨 절차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지급명령이란 소송의 간이절차로써,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금액의 액수와 상관없이 채권자 혼자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돈을 빌렸으며, 변제기가 지나도록 받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작성하면 되죠.




 

4. 맺음말

 

 

오늘 글에서는 혼동하기 쉬운 형사와 민사에 관한 개념 및 금전을 돌려받는 민사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법률사무소를 알아보거나 변호사를 수임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2곳 이상 연락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무법인이 아닌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 의뢰하고자 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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