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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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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특허,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통해 경쟁력 확보하기

2024.04.09 조회수 142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의약품 하면 따라오는 것이 특허등록입니다. 

의약품 개발을 하게 되면 다른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특허등록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다른 기업이 해당 의약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역시 동일한데요.

오늘 지식재산연구소에서는 의약품특허, 건강기능식품 특허등록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세한 설명 전에, 테헤란 지식재산연구소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경력 15년 이상의 변리사가 직접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허출원 2,384건의 업무 사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19.2~2024.1 기준)

전문적인 피드백과 구체적인 방향성 설정을 돕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등록 가능성 검토가 가능합니다. 

테헤란에서는 별도의 상담 비용 없이 전문가가 직접 1:1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국내와 해외 특허등록

2. 국내 특허등록의 절차는

3. 기술에 대한 특허 말고 상표등록도?

 

 

 


1.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국내와 해외 특허등록

 

 

의약품에 대한 뉴스 기사를 보면 해외에서 특허등록을 많이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만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약품특허를 국내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등록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국내와 해외를 같이 연계하여 진행을 하면 한번에 국내, 해외 특허권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속지주의에 따르고 있는 특허권?

특허권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에 따르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란 권리를 획득한 국가 한해서 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 국내, 해외 모두 권리 행사를 원한다면 둘 다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해외 특허등록이 부담된다면 일단 국내 특허라도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사업 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확실한 독점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2. 국내 특허등록의 절차는

 

 

 

국내특허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 출원과정 2) 심사과정 3) 등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출원과정

특허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출원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출원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특허의 등록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인데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이 다음과 같은 항목을 갖추고 있는지 유사특허를 확인 및 비교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유사특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은 없는지 (신규성 확인)

- 유사특허와 비교했을 때 기술력 부분에서 발전된 부분은 없는지 (진보성 확인)

- 실제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산업상 이용 가능성 확인)

2. 심사과정

특허청의 심사관이 보는 자료는 특허출원서류입니다. 

심사는 1) 방식심사 2) 실질심사로 진행되며 거절사유가 발견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방식심사 : 제출해야 할 서류가 온전히 왔는지, 부족한 서류는 없는지 보는 심사

✔실질심사 : 실제적으로 해당 의약품이 등록이 가능한지 요건 확인, 권리범위 검토를 하는 심사

3. 등록과정

심사 결과, 등록결정서를 받고 나서 설정등록을 하는 과정입니다. 

설정등록을 진행해야 권리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3. 기술에 대한 특허 말고 상표등록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모두 특허등록을 통해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에 대한 독점권 외에 의약품의 이름, 건강기능식품의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상표등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특허에 대한 진행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상표등록을 진행해보기 좋은데요.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 사장님이라면 상표등록을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특허 전문 변리사 뿐만 아니라 상표 전문 변리사 역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상표등록에 대한 내용도 같이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4. 맺음말

 

 

의약품특허, 건강기능식품특허 모두 독점권,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 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 전략적인 출원서류를 작성하는 것

-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

위와 같은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테헤란에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전문가의 1:1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접수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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