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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미국특허등록, 출원 절차 및 비용은 어떻게 될까?

2024.03.22 조회수 4382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특허등록 중에서도 ‘미국출원’ 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우리 기업의 진입 니즈가 강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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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법과 차이점이 있어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며, 이번 포스팅에서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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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특허등록, 특허법인 테헤란이 유리한 이유는?

​

 

- 국내외 출원 사례 약 18,500여 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02~2024.01)

- 해외 100여 국가의 현지 대리인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 신속한 소통과 확실한 서류 준비를 통해 등록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리사 4인이 밀착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소는 출원에 앞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 드리고 있는데요. 검토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특허등록, 미국 편

 

해외특허등록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국내 특허법과 다른 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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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특허등록요건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1)신규성, (2)진보성(비자명성), (3)유용성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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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성

기술 및 아이디어가 출원 전 미국 내에서 공개되거나 논문 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 특허등록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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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전, 공중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에 한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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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보성(비자명성)

해당 기술 분야에서 당업자가 쉽게 고안하거나 만들 수 있다면 등록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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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유용성

한국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해당 기술이 실제 산업에서 실용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국내와 다른 점이 또 있다면 미국은 ‘실용신안’ 제도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실용신안으로 인정되었을지라도 미국에서는 ‘실용특허’ 로 분류되므로, 미국출원에 앞서 출원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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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제조 방법, 치료방법, 소프트웨어 등이 특허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미국출원에 앞서 전문가와 출원 가능성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미국출원 필요 서류 및 절차

 

먼저 미국출원 시 필요한 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절차는 출원 서류를 준비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

 

<필요 서류>

- 특허 출원서

- 명세서 및 도면

- 특허출원 선언서

- 정보공개서 및 선행기술조사자료 (IDS)

- 필요 시, 우선권 주장 서류 (1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가능)

​

 

위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순서대로 심사가 시작됩니다. 국내와 다르게 별도로 심사청구를 요청하지 않아도 심사에 착수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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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중소기업 대표님이라면 출원 시 관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업 형태를 Small Entities(개인 혹은 500인 이하 종업원) 로 설정한다면 약 50% 정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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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빙 서류 / 특허출원 선언서 / IDS 등 생소한 서류가 있으니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해외특허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사>

형식심사 및 기술심사가 이루어지며, 출원 이후 결과통지서를 받는 데까지 약 19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Office Action 혹은 등록으로 나뉘는데요. 만일 Office Action(거절통지서)을 받았다면 3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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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Office Action을 극복했거나 처음부터 거절 이유가 없을 때 최종적으로 등록됩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 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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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이후 출원일로부터 약 20년의 보호 기간을 갖게 됩니다.

​


3. 미국출원 비용 (관납료)

 

 

중간 비용을 제외한 순수 출원, 등록 관납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출원 관납료 : USD 320.00 (한화 약 42만원)

- 가출원 관납료 : USD 300.00 (한화 약 39만원)

- 등록 관납료 : USD 110.00 (한화 약 14만원)

​

 

해외특허등록을 셀프로 진행한다면 관납료 정도만 발생하겠지만, 간편한 사건 관리를 위해 전문가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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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라면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단계부터 IDS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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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별국 혹은 PCT 방식을 통해 출원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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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규모 / 출원 건수 / 사건 난이도 / 번역 현황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을 알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고,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

당소의 경우 추가 비용 없이 견적서를 발송드리고 있으니, 정확한 비용을 알고 싶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해외특허등록을 준비할 때 애로사항은 언어적인 요소도 있지만, 국내에는 없는 서류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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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USPTO(미국 특허청) 에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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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기술 내용을 보완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을 진행하셔야 할 텐데요.

​

​

해외 각국의 현지 변리사와 업무적인 협약을 맺고 있는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 출원 준비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 미국 내 선행기술조사

- 아이디어 구체화 방향성 제시

- 1:1 해외출원 컨설팅

​

 

테헤란에서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소의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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