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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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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지식백과] 베트남상표등록, 필리핀 동남아 문제없이 출원 가능한 이유

2024.03.15 조회수 143회

 

안녕하세요, 해외 상표등록 조력자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국가인 일본, 중국 외에도 동남아 시장을 노리는 대표님들이 상당수 증가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베트남상표등록 외 동남아 상표등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 해외 상표등록, 왜 특허법인 테헤란일까요? >

 

- 해외 100여 개 국가의 현지 대리인과 출원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리사가 국내외 상표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약 18,500여 건 이상의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베트남상표등록, 필리핀상표등록에 앞서 등록 가능성을 비용 없이 검토해 드리고 있는데요.

 

 

‘내 상표가 등록 가능성이 있을지?’ 검토하고 싶다면 언제든 당소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베트남 및 필리핀 상표등록 방법

 

베트남과 필리핀은 마드리드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즉, 베트남상표등록을 진행할 때 (1)마드리드 제도를 통해 출원하거나, (2)개별국 제도를 통해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단 이야기입니다.

 

 

마드리드 및 개별국 출원 방법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드리드>


- 각국 특허청이 아닌 국제사무국(WIPO)을 통해 출원하는 제도


-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다수 국가에 동시다발적으로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


- 출원, 갱신, 정보 변경 일원화 시스템

 

 

 

<개별국>


- 보호를 희망하는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서 제출


- 출원 국가가 마드리드 비협약국일 때 추천


- 각국 상표법에 정통한 변리사의 도움 필요

 

 

어떠한 출원 방법에 정답이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권장드리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출원 국가, 출원 시기 등에 따라 출원 방식을 다르게 안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변리사와 상담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국가별 상표등록 필수 정보

 

최근 베트남상표등록 및 필리핀상표등록과 관련된 문의가 증가한 관계로, 두 국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트남상표등록>

 

(1) 절차

 

베트남상표등록 역시 국내와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행상표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순서로 말이죠.

 

출원 이후 약 1~2개월 내에 심사가 시작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 혹은 거절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약 14개월에서 1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 출원서 (출원인 정보 / 지정상품 리스트)
- 상표 견본
- 위임장 (공증 필요 X)
- 우선권 필요 시, 우선권 증명 서류

 

 

(3)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10년을 주기로 갱신 가능

 

 

(4) 주의사항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정상품 개수가 6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만일 6개를 초과한다면 비용이 추가될 텐데요.

 

비용을 세이브하고 싶다면 지정상품 선택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필리핀상표등록>

 

(1) 절차

 

필리핀상표등록은 선행상표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순서로 진행되며, 등록까지 약 6~12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출원 상표에 거절 이유가 없으면 출원 공고 결정서가 접수되는데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다면 등록결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 서류

 

- 출원서 및 상표 견본
- 위임장 (공증 필요 X)
- 우선권 필요 시, 우선권 증명 서류 (+영어 번역문)

 

 

(3)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10년을 주기로 갱신 가능

 

 

(4) 주의사항

 

국내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필리핀의 경우, 사용 선언서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제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상표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필리핀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 상표등록의 중요성

 

해외 각국에서 ‘상표 브로커’ 들이 국내 기업의 사명과 제품명 등을 무단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름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올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K-POP, K-뷰티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동남아 지역에서의 국내 기업의 입지가 단단해지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현지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상표등록, 필리핀상표등록을 반드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맺음말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남아 지역에서도 특히 베트남, 필리핀상표등록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해외 현지에 출원서부터 제출하기 보다는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해외 100여 개 국가에 출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각국 대리인과 업무적인 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해외 출원에 자신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원 방향성을 수립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1차 해외 출원 컨설팅 비용은 발생치 않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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