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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해외특허출원 없이 사업하면 큰일나는 이유 2가지

2024.03.14 조회수 2013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 제조 / 전기전자 / 건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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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언급한 분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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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만 충족한다면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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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해외에서 이러한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1. 기술 권리화, 필요합니다

 

특허권, 단순히 발명한 기술을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상 외로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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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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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특허는 등록 이후 약 20년 동안 혼자 독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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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권리화한다면 타인으로부터 나만의 기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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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등 내 기술에 대한 정보를 “키프리스”에서 공개하고 있으므로, 경쟁업체에서 내 기술과 비슷하지 않도록 회피해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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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이점이 있으며,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는 등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당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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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에서는 대표님들의 소중한 기술이 특허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15년 내외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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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특허권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 권리화 그 이상의 가치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지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특허출원을 마치고, 각국에 진출해야 한다는 부분이죠.

​

 

<속지주의>

​

 

혹시 위와 같은 해외특허출원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권리가 있는 국가에서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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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만 특허권을 획득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만 해당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해외특허출원 없이 해외 진출할 경우?

첫 번째, 현지 업체에서 내 기술을 허락없이 사용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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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현지 업체에서 내 기술을 먼저 출원해버린다면 해외특허출원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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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외특허출원 먼저 진행하고 현지에서 사업을 이어갈 것을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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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특허권의 높은 난이도를 알고 계신다면 해외 특허권 역시 어려운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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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외 출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사건을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해외출원방법 총정리

 

다음으로는 해외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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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CT 출원

​

 

해외 출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PCT 출원은 1개의 출원서로 하여금 다양한 국가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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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특허 출원을 한 이후 12개월 내에 PCT 출원을 한다면, 국내에 출원한 날짜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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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진출하려는 국가가 PCT 협약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십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CT 협약국 리스트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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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국가 리스트를 검토하고, PCT 협약국에 가입되어 있는지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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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국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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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 출원은 PCT 출원과 다르게 국가별로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출원 국가가 적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PCT 출원보다 적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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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출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각국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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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이유로 특히나 개별국 출원을 선택할 경우, 현지 사무소와 출원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있는 국내 사무소를 선임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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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테헤란 또한 현지 대리인과 꾸준하게 협업하며 해외 출원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해외특허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와 출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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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속지주의뿐만 아니라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권리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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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권리 선점만이 여러분의 기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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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들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해 테헤란 소속 변리사 5인이 늘 서포트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외 출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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