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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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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없이 사업하면 큰일나는 이유 2가지

2024.03.14 조회수 154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 제조 / 전기전자 / 건축공법

 

위 언급한 분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특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허 요건인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만 충족한다면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에서 이러한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기술 권리화, 필요합니다

 

특허권, 단순히 발명한 기술을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상 외로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보호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네, 특허는 등록 이후 약 20년 동안 혼자 독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권리화한다면 타인으로부터 나만의 기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의미죠.

출원일자, 출원번호, 등록일자, 등록번호 등 내 기술에 대한 정보를 “키프리스”에서 공개하고 있으므로, 경쟁업체에서 내 기술과 비슷하지 않도록 회피해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이점이 있으며,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는 등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당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테헤란에서는 대표님들의 소중한 기술이 특허권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15년 내외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특허권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 권리화 그 이상의 가치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지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특허출원을 마치고, 각국에 진출해야 한다는 부분이죠.

 

<속지주의>

 

혹시 위와 같은 해외특허출원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권리가 있는 국가에서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국내에서만 특허권을 획득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만 해당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외특허출원 없이 해외 진출할 경우?

첫 번째, 현지 업체에서 내 기술을 허락없이 사용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 현지 업체에서 내 기술을 먼저 출원해버린다면 해외특허출원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됩니다.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외특허출원 먼저 진행하고 현지에서 사업을 이어갈 것을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국내 특허권의 높은 난이도를 알고 계신다면 해외 특허권 역시 어려운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해외 출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사건을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해외출원방법 총정리

 

다음으로는 해외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PCT 출원

 

해외 출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PCT 출원은 1개의 출원서로 하여금 다양한 국가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 특허 출원을 한 이후 12개월 내에 PCT 출원을 한다면, 국내에 출원한 날짜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진출하려는 국가가 PCT 협약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십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CT 협약국 리스트가 궁금하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원 국가 리스트를 검토하고, PCT 협약국에 가입되어 있는지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 개별국 출원

 

개별국 출원은 PCT 출원과 다르게 국가별로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출원 국가가 적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PCT 출원보다 적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국가별로 출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만큼 각국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특히나 개별국 출원을 선택할 경우, 현지 사무소와 출원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있는 국내 사무소를 선임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저희 테헤란 또한 현지 대리인과 꾸준하게 협업하며 해외 출원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맺음말

 

해외특허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와 출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특허는 속지주의뿐만 아니라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권리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빠른 권리 선점만이 여러분의 기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대표님들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해 테헤란 소속 변리사 5인이 늘 서포트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외 출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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