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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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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지식백과] 중국상표출원 등록 방법, 절차, 비용 안내

2024.03.13 조회수 197회

 

안녕하세요, 중국상표출원 전문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가까운 거리와 시장 규모를 고려해서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1인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당소로 “중국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와 같은 문의를 남겨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테헤란 지식백과 칼럼에서 중국 진출에 앞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중국상표출원’ 에 대한 방법, 절차, 비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소는 해외 100여 개 국가와 지식재산권 출원 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넓은 출원 네트워킹 및 현지 대리인과의 즉각적인 소통을 통해 중국상표출원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중국상표출원 필요 서류

 

- 출원인 인적사항 (이름 및 주소 영문, 중문 필요)

 

- 개인 출원인 : 여권 사본

 

- 법인 출원인 : 사업자등록증 및 중문 번역문

 

- 출원서 및 상표 견본

 

- 대리인 위임장

 

- 우선권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

 


2. 중국상표출원 등록 방법

 

중국을 포함해서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국제사무국을 통해 한 개의 출원서를 제출하는 ‘마드리드 방법’

(2) 출원하려는 국가마다 직접 출원서를 제출하는 ‘개별국 방법’

 

 

각 출원 방법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지만, 중국상표출원이라면 ‘개별국 방법’ 을 많이 택하고 계십니다.

 

 

비용적으로 따져봤을 때, 개별국 출원 방법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기 때문이죠.

* 중국에만 출원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전제이며, 복수 국가에 출원할 경우 전문가 자문 필요

 

 

이와 더불어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한국과 다르게 중국상표는 거절통지서에 대한 대응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마드리드 방법을 통해 출원한다면 거절통지서를 접수하는 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개별국 방법을 통한 중국상표등록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건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중국상표출원 등록 방법 절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표 출원 → 방식심사 → 실질심사 → 초심공고 → 등록 절차로 중국상표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상표 출원 >

출원 서류를 제출하고 출원 관납료를 납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 방식심사 >

서류에 흠결이 있는지, 관납료를 잘 납부했는지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 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 실질심사 >

방식심사 이후 진행되며, 상표 등록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와 같은 ‘실체적인 요건’ 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 초심공고 >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없을 때 ‘초심공고결정서’ 를 발송합니다. 약 3개월의 공고 기간을 갖게 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제3자가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 >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다면 등록공고절차가 진행됩니다. 등록 이후 10년간 독점권이 발생하며, 10년마다 갱신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거절 사유가 없을 때 진행되는 절차로, 만일 거절통지서가 접수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 거절 >

한국과 다르게 1차 거절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 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곧바로 ‘거절결정서’ 를 통지하죠.

 

 

이때 15일 이내에 거절결정서에 대해 불복한다는 내용으로 ‘복심’ 을 신청해야 합니다.

 

 

* 중국상표등록, 언제 거절될까?

- 상품의 기능, 효능, 원재료만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국상표출원 등록 비용

 

안내드리는 비용은 중국 특허청에서 발췌하였으며, 확인 시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금액은 당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비용은 ‘전자 출원’ 기준

 

 

< 상표 출원 수수료 >

(1) 상품류별 270위안 (한화 약 49,000원)

(2) 상품류별 10개 지정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10개 초과할 경우 각 지정상품당 27위안 추가

 

 

<상표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 450위안 (한화 약 80,000원)

 

 

< 상표갱신등록 수수료 >

- 450위안 (한화 약 80,000원)

 

 

당소를 통해 중국상표등록을 진행한다면, 상기 수수료에 변리사 선임 비용이 추가됩니다.

 


5. 맺음말

 

적절한 출원 방법을 찾아 중국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이에 전문가에게 중국출원에 대한 자문을 구한 뒤, 사건을 진행할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1) 해외 출원 컨설팅

(2) 사안에 맞는 출원 방법 제시

(3) 해외 선행상표조사

(4) 국가별 상표법에 따른 출원서 작성

 

 

테헤란에서 빈틈없이 조력하겠습니다.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베테랑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중국상표등록에 성공하고 싶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출원에 능숙한 담당 변리사를 배정해서 신속히 회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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