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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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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비용 왜 정리가 안 되어 있나 답답하셨다면

2024.01.05 조회수 480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실 해외특허비용뿐만 아니라 국내에 출원되는 건들도 금액 얘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당소는 저렴함을 내세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싸게 해 줄 테니 당소에 의뢰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위와 같은 말보다, 저희는 근거가 분명한 "등록률"을 중시하고 있다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실제로 국내특허든 해외특허든 등록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특허비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 비용을 찾고 계시다면 본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해외특허비용은 천차만별인가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특허는 출원하여 등록을 한 ‘그 나라’ 에서만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동일한 기술발명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해외출원을 해야 하는데요.

 

비용을 결정짓는 요소에 따라 총 금액은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1. 개별국 출원 vs PCT출원

2.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수

3. 특허/상표/디자인 중 필요한 권리

 

이 밖에, 중간사건(OA)이 발생하여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등의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등록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랄까요.

 

 

등록 가능성에 대한 점검 없이 출원 먼저 한다면 중간사건(OA) 대응 비용은 물론, 실패할 경우 재출원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됩니다.

 

 

따라서 등록 가능성을 점검하신 이후 해외특허를 출원할 것을 권장드리며, 어떤 방식으로 출원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소에서 진행하실 경우 금액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국내에 상표등록 하는 게 대략 몇 십만 원 정도던데, 일본에 진행하는 것도 그 정도인가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뭔가 가볍게 생각해 볼 때, 특허보다 상표가 쉬운 편인 것 같고 그게 해외출원이라 하더라도 등록 가능성만 나쁘지 않다면 절차도 쉬울 것 같다는 오해 아닌 오해죠.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라 해도 제일 저렴한 국가 기준으로도 한 국가당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특허로 말씀드리면 보통 여러 국가에 출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PCT를 선택하시는데, 출원만 해도 당소 기준 해외특허비용은 300만 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개별국출원을 선택하신다면 출원 비용은 약 170만 원 부터입니다. 국가마다도 다르고 중간사건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라고 안내드리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외특허비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견적서를 받아보고 싶다면 출원을 희망하는 국가를 당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PCT 및 개별국 출원 방식을 고려해서 자세한 견적 금액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원 방식 선택 TIP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는데, 해외특허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 어떤 방식으로 출원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 개별국마다 출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출원을 한 날을 기점으로 1년이 되기 전에 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개별국을 이미 확정하신 분들께 권장 드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 PCT제도를 활용한 출원 방법이 있는데, PCT 역시 1년 내에 출원을 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하나, 진입하기까지 30개월이라는 여유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화 검토 또는 국가 선정에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PCT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단적으로, 시간을 줄이고자 한다면 개별국출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해외특허비용 측면에서는, PCT출원이 더 비쌉니다. 여러 국가에 한 번에 출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등록 여부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PCT가 좋은 점도 있는 반면, 5개국 이하에 출원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더 빠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한 개별국 출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영어나 일어권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번역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확인해도 비용이 계속 달라지는 이유가 있죠. 이 부분은 번거롭기는 하겠으나 직접 알아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전문가에게 답변을 받아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소에서도 해외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니, 비용 또는 절차, 기간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특허의 중심, 특허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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