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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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출원 꾸물거리다 놓칩니다
국제특허출원을 통해 사업 확장을 하려는 분들, 국내 외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하고 싶은 분들, 변리사와 국제 특허출원을 진행 견적을 알아보고 있다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제화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국내시장은 물론이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럴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국제특허출원입니다.
특허출원이나 등록에 대해 이미 이미 많은 분들이 서칭을 통해 알고 있기에 오늘은 해외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외특허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와 같이 국제특허출원 절차도 마찬가지로 등록 가능성 검토가 꼭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당소는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10년이상의 변리사분들이 직접 상담을 통해 소통하는 만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개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허도 3개를 등록 해야 하나요?
특정기술에 대한 권리는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특허권 획득에 있어 이 권리에 대한 효력은 국내에서만 가능한데 만약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 활용하고 싶다면 특허등록도 3번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특허출원을 통해 등록절차를 꼭 해야 합니다.
이따 단 한번의 출원으로 가입국에 동일한 출원 효과를 줄 시 있는 PCT국제출원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무려 150개국에 동시애 출원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이후 일정 기간 안에 국가 별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원은 특허등록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서류를 제출했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를 받고나서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해외진출도 같이 하고 싶은 데 가능할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내에 출원을 해둔 상태라면 1년이 되기 전에 국제특허출원 관련 서류를 받게 됩니다.
1년 이내 국제특허출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1년 내 해외특허출원을 한다면 해외출원일을 국내 출원일로 앞당겨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1월 1일에 국내출원을 마치고 10월 1일에 해외출원을 하고 싶은 경우, 해외출원도 1월 1일에 한 것처럼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제특허출원을 시작할 수는 있으나, 1월 1일이 아닌 10월 1일에 출원한 것으로 기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기간 사이에 누군가가 유사한 기술로 출원을 한다면 등록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해외특허출원에 있어 꼭 알아야할 것! 1년 안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늦게 된다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등록 가능성도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시기를 놓쳐 권리까지 제3자에게 빼앗기지 않게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당소는 앞서 말했듯이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한 변리사들과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분들이 함께 협업을 통해 특허출원에 관해 원스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초기 수임료만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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